[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복지포인트 지원 근거를 담은 '삼척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시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지역 복지서비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조례 제8조에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 사업'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삼척시는 앞서 실시한 처우개선 실태조사를 통해 복지포인트 지원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난 점을 반영해 제도화를 추진했다.
복지포인트 지원 대상은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단체 종사자 약 200명으로, 1인당 연간 최대 50만 원 범위에서 올 하반기 첫 지원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복지포인트를 자기개발·건강관리·여가활동 등 종사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심근화 복지정책과장은 "사회복지 종사자는 지역 복지서비스의 핵심 인력"이라며 "앞으로도 처우 개선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시민에게 더 질 높은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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