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미 연방 대법원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관세 위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대미 수출 전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2일 무역협회에 따르면 우리 주력 수출품 대부분이 IEEPA 상호관세가 아닌 개별 품목관세 적용 대상이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15% 수준의 IEEPA 상호관세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게 됐다. 다만 자동차·철강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관세는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232조 등 별도 법률에 근거한 품목 관세로, 이번 판결의 효력 범위 밖에 있어 기존 관세 체계가 그대로 유지된다.
무협은 반도체, 자동차·부품, 철강 등 우리나라 대미 주요 수출품이 대부분 IEEPA 관세가 아닌 품목관세 대상이라는 점을 제시하며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 대한 이번 판결의 직접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분석했다.
미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10% 글로벌(전 세계·전 품목) 임시 관세를 검토·발표한 점은 새로운 변수로 지적됐다. 무역법 122조는 미국 대통령이 심각한 국제수지 악화나 대규모 무역적자 등을 사유로 최대 15%의 추가 관세를 최대 150일 동안 수입품에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이다.

무협은 "한국 입장에서는 15% 상호관세가 사라지는 대신 '최혜국대우(MFN) 관세 + 10% 임시관세' 구조로 전환되는 것"이라며, 상호관세 15%가 일괄 적용되던 일부 품목의 경우 관세 부담이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한국 주요 수출품이 이미 FTA, 품목관세, 232조 등에 따라 관리되고 있어 10% 글로벌 관세가 수출 전체에 미치는 실질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무협은 "우리나라 대미 수출은 기존 한·미 FTA와 개별 관세 체계에 기반해 이뤄지고 있어, 이번 판결로 수출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다만 무역법 122조 관세 도입과 향후 232·301조 활용 가능성 등 통상 환경 변화에 대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인 무역 관행을 하는 무역 상대국에 대해 일정 기간 통지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미 대통령에게 부여한 조항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연방 대법원이 IEEPA에 근거한 기존 상호관세를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곧바로 미국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한 '10% 글로벌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법적 공백을 메웠다. 그러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 불과 하루 만에 관세율을 추가로 15%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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