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감정원이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분양가격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는 공정했다고 다시 반박했다.
지난 12일 감정평가업계가 한국감정원의 타당성조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지 하루 만이다.
한국감정원은 13일 보도자료에서 "한남더힐 타당성 조사는 관련 법규에 따라 감정평가사, 변호사, 교수 등 전문가의 자문과 심의를 거쳐 엄중하고 공정하게 이뤄졌다"며 "업계의 문제제기는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감정평가협회는 한국감정원의 '한남더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는 적정분양가의 오차범위가 크고 부적정 판정을 내기 위해 절차상의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감정원 역시 서울리조트 과잉 평가와 같은 부실 감정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 관계자는 "한국감정원이 타당성 조사로 산출한 결과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자체 재검증을 검토할 것"이라며 "타당성 조사 결과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국토교통부에 징계를 요청하는 것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감정원은 타당성 조사에서 산정된 한남더힐 적정 분양가가 1조6800억~1조9800억원으로 차이(18%)가 너무 크다는 지적을 감평업계로부터 받았다.
이에 대해 감정원은 "주택형, 위치, 층수에 따라 최저 15%에서 최대 30%의 아파트 가격차를 반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평협회가 절차상의 문제로 제기한 심의위원 재투표에 대해서도 하자가 없었다고 감정원은 말했다. "토론 시간이 너무 길어져 무기명 투표를 결정한 것"이라며 "최종 의결 결과에 대해 참석위원 13명 중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 그 결과에 따라 위원장이 타당성조사결과를 확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정원의 타당성조사단장이 조사 도중 압력을 받아 사직했다는 데 대해서는 "건강상 이유로 지난 4월초 사직했다"며 "임직원들이 이틀에 걸쳐 사퇴를 만류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히 자원해 사퇴한 것"이라고 말했다.
감평협회가 지적한 서울리조트 부실 감정 문제에 대해서는 "외환위기 전후 발생한 급격한 가격 변동으로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담당 직원에 대한 징계와 구상권 청구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감정원은 업계에서 제기하는 '선수·심판론'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공시총괄, 타당성조사사를 포함한 공적기능의 근거를 마련하는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 사적평가시장에서는 완전히 손을 뗄 것"이라며 "공적 역할만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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