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최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서울 용산구 '한남 더힐' 임대아파트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결과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감정평가 업계가 주장했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12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남 더힐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는 절차상, 내용상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협회 차원의 재조사를 해 만약 감정원 감평 결과에 하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에 징계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이 평가한 한남 더힐의 적정가격과 감정원이 직접 산정한 한남 더힐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4배∼2배 차이가 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율이 75%(현실화율)라 하더라도 최대 1.5배의 가격차가 발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이는 결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나 이번 타당성조사 결과 가운데 하나가 심각하게 잘못됐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협회는 감정원의 감정평가 기법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협회 관계자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연립주택과 같은 집합건물을 평가할 때는 감정평가의 세가지 기법 가운데 주된 방식인 '거래사례비교법'으로 평가해야 하지만 감정원은 보조방식(원가법, 수익환원법)으로만 평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감정원이 설득력 없는 가격을 제시하게 된 이유"라고 말했다.
감정평가협회는 이와 함께 "감정원의 타당성 조사 2차 심의위원회에서 한남 더힐 감정평가에 대한 '부적정' 결과가 나오지 않자 재투표를 했다"며 짜여진 각본에 의해 타당성 조사가 진행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협회는 과거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실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감정원은 지난 1994년 서울리조트가 담보로 제시한 부동산 가치를 519억원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법원경매에선 62억원으로 평가됐고 실제 경매에선 고작 20억원에 낙찰됐다. 감정원 평가액이 낙찰액의 25배에 달한 것.
협회측은 "이 사건으로 감정원은 2011년 174억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국토부는 감정원에 대해 아무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회가 공공기관에 대해 징계를 요청할 권리는 없다"면서도 "다만 감평협회의 자체 검증 결과를 지켜보고 최종 판정에 참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감정원은 한남더힐 분양 전환가격에 대한 감평업계의 감정평가 가격에 대해 타당성을 조사했다. 회사와 주민측 감평업체가 감정한 가격이 크게 차이가 나자 국토부가 타당성 조사를 감정원에 의뢰했다.
한국감정원은 두 개 감평 업체가 한 감정가격이 모두 부적정하다고 판정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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