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소비자 선택권이 보다 확대됐지만 정확한 기준이 없어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조금 상한선 범위를 정한 데 이어 10일 미래창조과학부가 기존 휴대폰 이용자들도 이통사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분리요금제를 골자로 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신규나 번호이동 가입자에 몰아줬던 보조금을 앞으로는 기존 가입자(단말기 보유)도 요금 할인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약정할인 이외에 추가로 요금을 할인 받는 것이다.
기존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니었던 저가 요금제 가입자도 비례성 원칙을 적용해 보조금을 지급한다. 소비자의 요금할인 역차별을 막고 선택권을 늘리자는 것이다.
문제는 할인폭이다. 미래부는 현재까지 기준할인율 적용 사례가 없어 정확한 보조금 추이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보조금은 이통사에서 제공하는 보조금과 제조사에서 지급하는 판매 장려금으로 나뉜다.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 과장에 따르면 보조금 상한선이 27만원일 때 이통사 몫은 22만2000원, 나머지 4만8000원이 제조사 몫이다.
앞으로의 보조금을 같은 방식으로 산출할지 여부에 대해서 류 과장은 회의적 입장을 나타냈다. 또 기준 할인율을 산출해 요금 할인에 적용한다는 방침인데 대입할 수치가 없어 제도 시행을 통해 시행착오 과정은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시행 첫해 어떤 기준을 두고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추후 결정할 것”이라며 “다만, 기준할인율 변경은 1년을 기준으로 하되, 반기에 한 번씩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는 보조금을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소비자 눈높이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평가다.
제값 다주고 핸드폰을 구매하는 사람을 일컫는 ‘호갱’이라는 단어까지 등장하면서 이통 시장에서 다수 고객들은 이미 공짜폰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 이중혜택 모럴해저드 지적도
여기다 보조금 중복 수혜에 따른 모럴해저드와 이중 요금할인 형태로 인한 이통사의 약관 변경을 우려하는 문제도 제기됐다.
우선 페이백을 받은 고객이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며 요금할인을 요구할 소지가 있다는 것. 현재는 고객이 기존에 보조금을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없다.
류제명 과장은 “페이백 받은 이용자가 보조금 내지는 요금할인을 이중으로 요구해도 장려금 지급 여부를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며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또 고객이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하게 되면 고객은 약정할인 이외에 요금할인 2가지 형태로 할인을 적용받는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이를 이중혜택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이통사들이 새로운 요금할인에 대한 부담으로 기존 약정할인을 줄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류 과장은 이에 대해 “약정할인은 장기간 회사에 남아 있는데 대한 보상이고 요금할인은 보조금을 대신한 다른 형태의 할인”이라며 “기존 약정할인을 없애는 것은 시장을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통사는 요금할인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이중혜택이라고 생각하기보다 고객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그들이 직접 선택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