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이 시행되는 10월부터 보조금 대신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는 가운데 저가 요금 가입자에 대한 차별이 줄어들 전망이다.
단말기를 싸게 사서 요금할인을 적용받으려는 수요 유입으로 단말기 지출 비용이 감소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도 예상된다.
반면 보조금 지급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미비로 보조금을 한번 지급받았던 고객이 보조금이나 요금할인을 중복 수령하는 모럴해저드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과 관련한 이 같은 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행정예고 기간은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다.

그는 “이번 기준에는 보조금과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게 해 단말기를 선 구입하는 고객은 요금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다”며 “이 경우 굳이 비싼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단말기 비용 부담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장려금 규모 자체를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구조가 아니어서 페이백 받은 이용자가 보조금 내지는 요금할인을 이중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제도적 허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다음은 류제명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장과 일문일답 내용이다
- 할인 적용 주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
▲ 자주 바뀌는 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시장 안정화가 우선이다. 판단을 1년을 기준으로 하되, 시장 상황에 따라 반기에 한번 판단을 하면 어떨까.
- 분리 공시 할지 안할지 모르는 상황인데 분리공시에 대한 미래부의 입장은
▲ 보조금이 투명해야 한다는 법 취지와 분리 요금제, 소비자 신뢰를 생각하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분명하게 공시되는 분리공시가 좋지 않나 생각한다.
- 요금할인 대상자는
▲ 지금부터 통신사들이 고객 이력관리를 할 텐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 검토해 왔다. 기본적으로 시장이 혼란스럽지 않으려면 기준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원칙은 지원금과 보조금 이중 혜택 받는 수요를 걸러내는 것이다.
- 요금할인보다 제조사의 장려금이 포함된 보조금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지 않나
▲ 보조금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자급제 단말이나 약정기간이 끝난 단말을 계속 쓰려는 소비자는 보조금이 아닌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다. 소비자 선택에 달린 문제로 본다.
- 이통사 약관 변경 통해 약정할인 줄일 수 있는 것 아닌가
▲ 약정할인 부분이 새로운 제도에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 약정할인을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건 역행하는 측면이 있다. 통신사에 장기간 남아 있는데 대한 보상차원이다. 약정할인은 약정할인이고, 요금할인 선택은 단말기 보조금 받지 않는 대신이니 별도다.
- 지난해 통신사들 마케팅 비용으로 8조원 썼다고 한다. 단통법 시행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으로 보나
▲ 단통법 시행이후 보조금이 커지면 요금할인도 커져야 한다. 지금과 같은 방식을 고수하면 이통사는 그 동안의 재원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출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재무적으로 견딜 수 없는 구조가 될 것이고 이통사들이 감당하기 힘들 것이라 본다.
- 페이백 등 이전 가입자들 보조금 받은 내역 어떻게 확인하나
▲ 협의하면서 보니 복잡한 경우의 수 많이 생긴다. 페이백의 경우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구조적으로 허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폐이백 받았던 고객들의 경우 이중혜택을 받을 여지가 없지 않다.
[뉴스핌 Newspim]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