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감원, "결제 불이행 등 추가사실 확인뒤 조치 검토"
[뉴스핌=홍승훈 기자] 골든브릿지 베트남 현지법인(Golden Bridge Vietnam Securities JSC)이 최근 베트남 금융당국으로부터 1700만원 가량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베트남 금융당국서 열흘 가량 영업정지를 받은 이후 두 번째 조치다.
국내 금융감독원 역시 골든브릿지가 베트남 현지에서 결제 불이행 등으로 징계받은 사실을 인지, 추가 확인후 조치를 검토중인 상황이다.
골든브릿지 현지법인은 지난 2008년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클릭앤폰증권(Click & Phone Joint Stock Company) 지분 49%를 취득, 이름을 바꾼 뒤 사실상 경영권을 행사하고 있는 베트남 현지 증권사다.
31일 금융당국과 골든브릿지에 따르면 골든브릿지 베트남 현지법인은 베트남 금융당국인 국가증권위원회(The State Securities Commission, 이하 SSC)로부터 벌금 3억 2000만동(한화로 약 1700만원)을 부과받았다.
징계 이유는 골든브릿지 베트남법인의 과도한 신용공여, 공매도, 부적절한 웹사이트, 재무건전성 비율 문제 등이다.
골든브릿지 베트남법인은 지난해 10월에도 결제불이행 문제로 예탁금 인출이 안돼 베트남 현지 고객들의 항의가 빗발친 바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당시 베트남측에서 외교문제로까지 비화하려던 움직임이 있었다"며 "영업정지는 풀렸지만 여전히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구상 골든브릿지투자증권 대표는 "벌금 문제는 자체 조사중으로 제소를 준비중에 있다"며 "작년 10월에 잠시 영업정지가 내려졌지만 지금은 정상영업중"이라고 해명했다.
문 대표는 "사실 최근 2년간 현지화 경영 차원에서 한국 파견 직원 없이 현지인 중심으로 경영을 하다보니 이같은 문제가 생긴 것 같다"며 "재무건전성 문제의 경우 베트남 106개 증권사 중 5개 정도를 제외하면 안 걸리는 증권사가 없을 정도로 현지 사정이 좋지 않은데 우리가 외국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벌금을 맞은 것 같다"고 전해왔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 고위 관계자는 "골든브릿지 문제는 며칠전 보고받아 인지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애초 고객의 결제불이행 문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러가지 검토를 거쳐 조치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최근 수년간 해외에 진출한 증권사 법인이 현지 금융당국으로부터 그런 징계를 받은 기억은 없다"며 "베트남 당국에서 연락이나 요청은 아직 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7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대한 검사 이후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 여부를 심의중이다.
[뉴스핌 Newspim] 홍승훈 기자 (deerbe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