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동호 기자] 미국 최대의 모기지업체인 웰스파고가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앞서 JP모간 등 월가의 대형 금융사들이 모기지 관련 사기 혐의로 뉴욕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제기돼 더욱 주목된다.
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웰스파고를 상대로 한 고소장이 접수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맨해튼의 프리트 S. 바라라 검사가 연방주택청(FHA)을 대신해 제기한 소송으로, 바라라 검사는 웰스파고가 지난 10년간 모기지 업무와 관련해 정부를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웰스파고가 지난 2001년 5월부터 10년간 모기지 업무와 관련해 부적절한 관행을 보여왔다며 웰스파고가 FHA의 기준을 위반한 대출을 해주면서 FHA의 보증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FHA는 부당한 손실을 입었으며, 웰스파고는 수억 달러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해 줄것을 바라라 검사는 주장했다.
한편, 정부기관인 FHA는 직접 모기지 대출을 실시하지는 않지만, 관련 금융기관들의 대출을 보증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웰스파고는 자신들은 모기지 대출에 관한 연방정부의 규정을 준수했다고 반박하며, 소송의 이유로 제시된 상당 수의 문제에 대해 이미 FHA와 합의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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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동호 기자 (good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