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허위광고인가, 과장광고인가, 정상적인 광고인가.
최근 이동통신 3사의 롱텀에볼루션(LTE) 과열광고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SK텔레콤의 LTE 광고가 한 민원인의 제기로 TV 광고심의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민원인은 SK텔레콤이 TV 광고에서 '콸콸콸' 캠페인을 벌이고 타 이동통신사보다 LTE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며 통화품질이 뛰어나다는 광고를 냈지만, 실제 자신의 거주지역에서는 사용이 어렵다며 광고로 인해 피해를 봤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방통심의위는 지난 23일 진행된 지난회 차 방통심의위 특별위원회에서 SK텔레콤 LTE 광고로 피해를 본 민원인의 허위광고 사례를 상정하고 실제 이 광고가 소비자에게 피해를 유발하는지 자문을 구했다.
이 회의에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5명의 특별위원은 SK텔레콤의 LTE 광고가 실제 이용자의 피해를 유발할 정도의 심각한 허위·과장광고인지 등을 검토했다.
방통심의위는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달 7일 내부관계자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이 광고를 심의·의결하게 된다.
소위원회에서 큰 문제로 사료되면 다음달 22일로 예정돼있는 전체회의까지 올라가 과징금 부과 또는 광고중지 등의 징계를 받게 되고, 큰 문제가 아니라고 결정나면 7일 당일에 행정지도성 권고 제시가 나온다.
방통심의위는 한 명이 제출한 단수 민원이긴 하지만 전문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민원을 낼 정도면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고 판단, 소수의견이라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업계 관행 등을 충분히 검토해 이번 사안을 결론 내겠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한 건의 민원이 전체회의에까지 상정될 수 있는 질문에 대해 "전문분야 관계자는 TV 광고를 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일반인이 문제있다고 민원을 낼 정도면 중요하다. 오해를 살만한 멘트가 있는지, 사안의 중요성은 어느정도인지 등을 판단해 엄중히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KT와 LG유플러스 역시 최근들어 4세대 이동통신서비스인 LTE를 광고하며 지나치게 과열 광고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장광고를 하는 이동통신사의 행태를 조사하고 나섰지만, 방송 심의를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징계대상으로 안건을 상정한 것은 SK텔레콤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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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