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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119조와 상생③] '골목상권' 목 죄는 대기업 'S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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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상생법' 비웃어…500m의 함정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 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헌법119조2항)"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확장과 헌법119조에 담긴 경제민주화 가치를 조명해 본다.<편집자주>

[뉴스핌=강필성 기자] 어느 순간부터인가 구멍가게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수도권의 웬만한 동네에서는 이제 슈퍼마켓이 아니라 넓은 점포를 쓰는 할인마트가 들어섰다. 소규모 슈퍼마켓이 골목상권에서 퇴출되고 있다는 말이다. 이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지배적인 시각이다.

최근 몇 년간 유통가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바로 기업형슈퍼마켓(SSM)이다. SSM은 기존 대형마트와 달리 비교적 좁은 매장에 소규모로 진출하는 것이 특징. 주차시설은 고사하고 기존 대형마트의 편리한 접근성도 최소화 됐다. 말 그대로 동네 골목골목에 진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 동네 슈퍼와 직접경쟁…SSM의 침투

▲롯데쇼핑이 운영하고 있는 롯데슈퍼 점포 전경<사진=김학선 기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SSM이 들어서면 동네 슈퍼마켓의 상권이 초토화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적대적 경쟁구조가 치열하다.

이마트의 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가 들어선 서울 상도동 한 슈퍼마켓 점주는 “3년전 이마트가 진출 한 이후 매출이 반토막 났다”며 “애초에 경쟁이 불가능한데도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인근 상권은 아파트의 입주민들에 의존도가 컸지만 정작 아파트의 대로변 상가에 SSM이 진출하면서 고스란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설명이다. 이로 인근 슈퍼마켓의 수도 소폭 줄어들었다고 한다. 수익이 안나 결국 사업철수한 곳이 생겨난 것이다.

SSM이 위치한 인근의 풍경은 대체로 이와 유사하다. 현재 SSM에 진출한 대표적인 대기업은 롯데쇼핑을 필두로 홈플러스, GS리테일, 이마트 등이다.

롯데쇼핑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CS마트를 인수를 승인 받으면서 점포를 520개(마켓999 포함) 이상 확보했다. 이중 176개 점포가 임의가맹점으로 운영되는 측면을 감안해도 2위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의 248개 점포보다 100개 이상 앞서는 수치다.

그 뒤로 GS리테일의 GS수퍼마켓이 209개, 이마트의 계열사 이마트슈퍼가 105개(이마트 메트로 포함)의 SSM을 운영 중에 있다.

2008년 당시 롯데슈퍼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110개, GS수퍼마켓이 105개, 이마트 에브리데이의 점포가 아예 없었음을 감안하면 4년만에 최고 5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대형유통업계가 SSM에 눈길을 주기 시작한 것은 기존 대형마트 시장이 포화상태에 달했기 때문이다. 점포 확장이 힘들어지면서 또 다른 성장동력으로 SSM을 주목한 것. 하지만 슈퍼마켓에서 찾아보기 힘든 신선식품을 선보이겠다는 SSM의 기존 취지는 퇴색했다는 평가다.

당초 1000㎡(330평) 규모였던 SSM 매장은 점차 200~330㎡(60~100평) 규모까지 작아지고 다양화됐다.

결국 슈퍼마켓과 직접 경쟁이 가능해지면서 SSM이 입점한다고 하면 동네 소상공인들이 일제히 반발하는 광경이 일상다반사가 됐다.

◆ 법망 피한 SSM 확대에 골목상권 '한숨'

▲대형유통업계 SSM 점포수 추이(자료:각사)
문제는 이같은 SSM의 진출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2010년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이 개정됐지만 실효는 미미하다. 

법안에 따르면 SSM의 경우 전통시장 반경 500m 내 설립을 제한하고(유통법), 프랜차이즈형 SSM 가맹점을 직영점과 마찬가지로 사업조정신청 대상에 포함(상생법)시켰다.

하지만 이 법조항은 유통업체가 점포의 지분 51% 이상을 갖고 있을 때만 적용받는다. 대기업이 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외부 투자자를 끌어들이면 쉽게 법망을 피해갈 수 있다는 이야기다. 결과적으로 SSM업계는 법망을 피해 SSM점포를 출점했다.

한국슈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막대한 자금력과 홍보, 브랜드로 밀고 들어오면 동네 슈퍼마켓은 경쟁 상대가 아니다”라며 “사업조정도 신청하고 시위도 해봤지만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결국 골목상권의 슈퍼마켓은 대형유통업계의 입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자신이 경영하는 슈퍼마켓 상권에 SSM이 오지 않기를 바랄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이 관계자는 “호텔신라가 커피전문점을 일제히 철수하기로 한 것처럼 대형유통업체가 골목상권을 위해 SSM을 철수해주기를 바랄 뿐”이라며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기대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대형유통업계에서 SSM의 철수는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업 철수는 솔직히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며 “다만 최근 여론 악화가 되고 있어서 SSM업계가 골목상권 신규 진입보다는 기존 SSM업체의 M&A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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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강필성 기자 (fee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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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1심 무기징역에 불복해 '항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성범죄를 목적으로 귀가하던 여고생을 납치하려다 살해한 장윤기(23)가 1심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윤기는 이날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나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이날 판결에 불복했다. 광주에서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4)가 5월 7일 오전 광주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장윤기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공소청도 지난 2일 항소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장윤기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도 명령했다. 강간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오전 0시 10분쯤 광주 광산구 월계동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이채원(당시 16세·고교 2학년) 양을 차량으로 납치해 성폭행하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고교 2학년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이 밖에도 범행 이틀 전 아르바이트 동료 여성을 스토킹하고 성폭행한 혐의,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당시 청소년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sykim@newspim.com 2026-10-0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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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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