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호 변경하려던 계획 없던 일로
- 제재금 200만원 납부기일 완납
[뉴스핌=이동훈 기자] '왔다 갔다한 경영혼선에 제재금을 내고 기업 이미지도 구기고'
롯데칠성음료가 롯데주류와 합병등기일에 맞춰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서 체면을 구겼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롯데칠성음료는 롯데주류와 합병 과정에서 상호변경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공시했다가, 돌연 취소하면서 한국거래소로부터 제재 조치를 받았다. 사유는 공시 번복.
이에 따라 거래소는 롯데칠성음료에 대해 벌점은 부과하지 않았으나, 공시위반 제재금으로 200만원을 부과했다. 회사 측은 납부기일인 6일 완납했다.
롯데칠성음료는 애초 회사 상호를 롯데칠성으로 바꾸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 이사회 승인까지 거쳤다. '음료'라는 회사 타이틀이 주류까지 취급하는 회사로써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롯데그룹과 롯데칠성 고위관계자들은 영문명인 ‘Lotte Chilsung Beverage’에서 ‘Beverage’가 음료뿐 아니라 주류도 포괄한 것으로 재해석하면서 상호를 그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또 이 회사는 기업의 상징인 CI(Corporate Identity)도 변화 없이 운영한다. 음료와 주류의 영업망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조직 간 통합도 당분간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합병 사실 이외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셈이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회사 상호를 변경하려던 계획에 혼선을 빚으면서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며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칠성음료와 롯데주류는 지난 5일 합병 등기를 마치고 한 회사로 재탄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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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leed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