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황의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전면 취소(공시 번복)를 이유로 롯데칠성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공시위반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1억으로 156억`을 번 주식도사?
[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뉴스핌=황의영 기자] 한국거래소는 주주총회 소집결의 공시 전면 취소(공시 번복)를 이유로 롯데칠성을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5일 공시했다.
거래소는 공시위반 제재금 200만원을 부과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인기기사] `1억으로 156억`을 번 주식도사?
[뉴스핌 Newspim] 황의영 기자 (apex@newspim.com)
사진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