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배군득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애플코리아가 사용자 동의 철회 후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한 행위에 대해 관련 법을 위반했다며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 3일 전체회의를 통해 애플코리아는 300만원 과태료를, 구글코리아는 위반행위 시정권고를 결정했다.
애플의 경우 지난해 6월 22일부터 올해 5월 4일까지 약 10개월간 이용자 동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이폰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집한 사항과 위치정보 캐쉬를 암호화하지 않고 휴대단말기 내에 저장하는 등 기술적 보호조치 일부가 미비한 사항을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애플 본사에서 관리하는 위치정보 데이터베이스(DB)는 위치정보사업 효율성 등을 위해 위치정보 DB 일부가 이용자의 휴대단말기에 캐쉬파일로 저장되도록 설계하면서 위치정보 캐쉬에 대해서는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동성 있는 물건의 소유자(사용자) 동의없는 위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있는 위치정보법 제1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했다.
구글코리아는 본사에서 관리하는 위치정보 DB의 경우 애플과 마찬가지로 휴대단말기 내 위치정보 캐쉬에 대해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위치정보 캐쉬가 암호화되지 않아 휴대단말기 분실이나 해킹시 이용자 위치궤적이 그대로 타인에게 노출 될 수 있는 등 프라이버시 침해 위험이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 시정요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향후 스마트폰 위치기반서비스 관련 위치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하는 사업자를 선별할 방침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향후 위치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에 대한 합리적인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며 “정액 과징금 도입 등 위치정보보호 법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용어설명>
◆ 위치정보 = 이동성이 있는 물건 또는 개인이 특정한 시간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였던 장소에 관한 정보로써, 전기통신설비 또는 전기통신회선설비를 이용하여 수집된 것을 말함
◆ 위치정보 캐쉬 = 스마트폰이 보다 빠르게 위치를 파악하도록 위치정보사업자가 스마트폰 내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도록 설계한 위치정보 DB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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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