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애플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실제 소비자수가 8000여 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애플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법무법인 미래로 는 15일 "홈페이지 'http://www.sueapple.co.kr'에 들어가 간단한 인증 절차를 거친 후 집단 소송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래로 관계자는 "오후 4시 현재 사이트에 개인정보를 등록한 사람이 1만6000여명"이라며, "하지만 이는 실제 소송 참여자가 아닌 자신의 개인정보를 사이트에 등록한 사람 수"라고 설명했다.
즉, 실제 소송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이트 가입 후 간단한 인적사항을 등록해야하고 이후 휴대폰이나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으로 결제를 완료해야 실제 소송에 참여하게 된다.
납부 비용은 1만6900만원으로, 구체적으로 변호사 비용 9000원, 부가세 900원, 100만원 청구시 법원에 납 부하는 인지세 5000원, 법원에 납부하는 송달료 기타 소송상 필요비용 2000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미래로 관계자는 "아침까지만 해도 서버 다운 등으로 인해 개인정보를 등록해놓은 가입자 가운데 10% 가량 만이 소송에 참여하는 것으로 착각했다"며, "하지만 오후에 재확인해보니 가입자의 50% 가량이 실제 소송에 참가하겠다고 입금해주셨다"고 밝혔다.
실제 미래로 홈페이지는 접속이 폭발적인 관심을 얻고 있다. 전일 9시 경 개통한 사이트는 시간 당 1000여명 씩 인적사항을 등록할 정도이며, 특히 아침 9시에는 출근 뒤 접속하려는 직장인들의 접속이 늘어나 마비가 될 정도였다.
한편, 미래로는 애플 본사에도 책임이 있다며 애플 본사에까지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 사실상 제품 결정권을 쥐고 있는 것은 미국 본사이기 때문에 문제를 확대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
그는 "연대책임을 물어 미국 본사와 애플 코리아 측이 보상금액을 나누어 지불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다만 문제가 커지는 만큼 실제 판결이 나기까지는 1~2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미국 본사에까지 책임을 물을 경우 보상금액이 더욱 커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최대 보상금액은 100만원으로 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애플코리아 측은 이번 집단소송에 대해 어떤 대답도 하지않고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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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