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이 7일 신용해 전 교정본부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 신 전 본부장은 비상계엄 위반자 구금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다
- 특검은 서울구치소와 전국 교정기관에 대비 지시했다고 봤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종합특검은 7일 공지를 통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계엄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확보를 지시한 신용해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종합특검은 신 전 본부장을 지난 6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확보한 증거 등을 토대로 그가 계엄 포고령 집행을 위한 구금 체계를 마련하는 데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종합특검에 따르면 신 전 본부장은 박 전 장관의 지시를 받아 비상계엄 당시 계엄 포고령 위반자 체포·구금에 대비하도록 서울구치소에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포고령 위반자 구금을 위한 수용 공간 마련을 지시하고, 구금 공간 확보를 위해 긴급 가석방 검토를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전국 교정기관장을 상대로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대비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