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비 미공개 시 과태료 상한액 500만→300만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아파트 관리비 미공개 시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아진다. 침수나 한파 피해 등으로부터 입주민을 보호하는 의무가 지방...
2025-11-1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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