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베이징시가 11월 15일부터 드론 보유·운행을 금지했다.
- 지난 6월 경비행기 충돌 사고 뒤 비행 안전 통제를 강화했다.
- 기존 드론은 11월 15일 전 반출·처분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5월 신규 드론 구매 반입 차단, 반년만에 보유도 금지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중국 수도 베이징이 오는 11월부터 민간 드론의 보유·운행을 전면 금지한다. 지난 6월 경비행기가 베이징 최고층 빌딩인 중국존(中信大廈)을 들이받은 사고 이후 비행 안전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하는 조치다.
베이징시는 최근 기존 무인항공기 관리 규정을 개정해 시 행정구역 전역에서 드론에 대한 '전면 비행금지·보유금지·운행금지'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베이징일보가 13일 보도했다. 개정 규정은 오는 11월 15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이번 조치는 드론의 '전면 보유 금지'를 명문화한 것이 특징이다. 법률에 별도 규정이 있거나 공안기관의 승인을 받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개인과 기관 모두 베이징에서 드론을 보유할 수 없다. 창고나 임시 보관 장소를 설치해 드론을 보관하는 것도 금지된다.
베이징시는 현재 등록된 드론을 보유한 시민과 기관에 대해 11월 15일 이전에 베이징 밖으로 옮기거나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들이 직접 드론을 베이징 밖으로 가져가는 방법 외에도 현장 매입, 폐기·회수, 우편 발송 등 세 가지 처분 방안을 마련했다.

매입의 경우 10월 31일까지 지정 기관에 처분하면 거래가격의 30%, 최대 3000위안(약 59만원)을 보조한다. 11월 1~14일 처분하면 보조금은 거래가격의 15%, 최대 1500위안으로 줄어든다. 폐기할 경우 10월 31일까지는 대당 200위안, 11월 1~14일에는 100위안을 지급한다. 11월 14일까지는 우편을 이용해 무료로 베이징 밖으로 보낼 수도 있다.
기한 내 드론을 반출하지 않거나 불법으로 보관하다 적발되면 처벌받는다. 개인은 최대 5000위안, 기관은 최대 5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치안관리 처벌이나 형사책임까지 이어질 수 있다.
드론뿐 아니라 베이징 상공에 대한 통제도 강화된다. 중국민항보에 따르면 당국은 오는 20일부터 수도 및 주변 지역에 새로운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다. 민항기와 긴급구조 등 일부 비행을 제외한 항공 활동이 제한된다.
중국 내에서 유포된 민항 화북공관국 문건에 따르면 새로운 수도 비행금지구역은 톈안먼을 중심으로 반경 3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구역에 진입하는 항공기는 공중방위 통제 지시에 따라야 하며, 필요할 경우 항공 안전 확인도 받아야 한다.
이번 조치는 2026년 6월 26일 발생한 경비행기 사고의 여파로 풀이된다. 당시 항로를 이탈한 경비행기가 중국존건물에 충돌해 조종사가 숨지고 13명이 다쳤다. 사고 이후 해당 비행학교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공항의 관련 등록이 취소됐으며, 중국 전역의 일반항공 운항도 중단된 상태다.
베이징시는 지난 3월에도 무인항공기 관리 규정을 제정해 5월부터 신규 드론의 유입을 차단하고 기존 드론에 대해서는 전면 실명등록을 시행했다. 불과 반년 만에 보유 자체를 금지하는 단계로 규제를 한층 강화하면서 베이징 상공을 사실상 '무인항공기 청정구역'으로 만드는 모습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베이징 특파원 ch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