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창녕군의회가 4일 제332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 군의회는 지방우대지수 대응과 국가 지원 확보를 촉구했다.
- 오는 12일까지 조례안 7건과 내년도 군정 계획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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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불부합 문제 해결 방안 마련
[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경남 창녕군의회가 정부의 지방우대지수 시행에 따른 선제 대응 방안과 내년도 군정 밑그림을 살핀다.

창녕군의회는 4일 제3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2일까지 9일간 진행된다.
본회의에서는 박차홍 의원이 '정부 지방우대지수 시행에 따른 창녕군 미래 재설계와 선제적 대응 촉구'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 의원은 지방우대지수 시행에 맞춰 창녕군의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국가 지원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녕군 3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모두 7건의 안건을 심의한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해 군의회가 진행한 자치법규 분석 및 정비 방안 연구 용역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군의회는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집행부의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와 202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다. 보고 내용은 제333회 제2차 정례회에서 진행할 2027년도 본예산 심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회기 마지막 날인 12일에는 심의 안건을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한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