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특검이 28일 김기현 의원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 배우자 이모 씨에는 징역 6개월과 몰수를 요청했다
- 김 의원 측은 답례 선물과 공모를 모두 부인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김기현 측 "사적 선물일 뿐…당대표 선거 지원 대가·공모 입증 안 돼"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2023년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김건희 특별검사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28일 김 의원 부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이날 재판부에 김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이씨에게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김 여사에게 증여한 클러치백도 몰수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기현은 여당 대표라는 공적 책임이 있는 지위에 있던 인물이고 아내 역시 높은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위치에 있었다"며 "피고인들은 여당 대표 경선 과정에서 이뤄진 부당한 지원에 대한 감사 표시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에게 267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어 "금품 제공을 사적인 친분 관계에서 이뤄진 선물로 볼 수 없다"며 "대통령 배우자와의 정치적·공적 관계와 금품 제공 경위 등을 종합하면 권력 관계와 결합된 금품 제공"이라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클러치백 가격이 청탁금지법상 기준인 1회 100만원을 크게 웃돈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과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제공한 명품 가액은 267만원으로 1회 100만원을 상회한다"며 "금품 가액이 상당하고 대통령 배우자에게 제공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력도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권력 행사와 사적인 이해관계가 결합됐다는 의심을 국민에게 줬고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피고인들은 수사와 법정에서 범행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거나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은 채 책임을 회피하고 축소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 의원 측은 최종변론에서 클러치백이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였다는 특검팀의 주장은 물론 김 의원과 이씨 사이의 공모 관계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 측 변호인은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였다면 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외하고 김건희 여사에게만 선물을 제공했는지 설명되지 않는다"며 "김 여사에게만 클러치백이 제공됐다는 점은 오히려 당대표 선거 지원에 대한 답례라는 동기와 김기현의 공모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게 전달된 편지와 선물에 붙어 있던 포스트잇 역시 공모를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편지에 적힌 '긴 여정'이라는 표현에 대해 "2023년 당대표 선거 지원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2018년 이후 정치적 재기와 대선 과정 등을 포괄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도 최종진술에서 당원투표 100% 룰 개정이 자신을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한 특혜성 조치였다는 특검팀의 주장을 반박했다. 김 의원은 "당시 유력 당권 주자는 권성동 의원이었고, 당원투표 100% 룰 개정도 당내 공식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며 "나를 당대표로 당선시키기 위한 개정이었다는 특검 주장은 심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 부부는 2023년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당대표로 당선된 뒤인 같은 해 3월 17일께 김 여사에게 267만원 상당의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해당 가방이 김 의원의 당대표 당선 과정에서 김 여사 측이 제공한 지원에 대한 답례로 건넨 선물이라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반면 김 의원 부부 측은 사회적 예의 차원에서 건넨 선물일 뿐 당대표 경선 지원에 대한 답례가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