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형사사법체계 전환 앞두고 후속법안 51건이 통과됐다
- 경찰은 민생사건 집중을 내세웠지만 수사완결성 우려가 컸다
- 전환기 혼란을 줄이려면 책임 있는 수사와 정착 노력이 필요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의미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자 취재원이 한숨을 쉬며 말했다. 당장 형사사법체계 전환이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후속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았던 때였다. 지난 17일 후속법안 51건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법안 통과가 곧 현장 준비의 완료를 뜻하지는 않는다.
특히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각종 비위, 지연되고 있는 일부 주요 사건 수사들이 도마위에 오르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올 것이라는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출범 초기 혼란은 이미 예상되지만 이 시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가 형소법 개정안의 평가를 가를 것이다.

경찰은 민생 사건에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홍석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28일 "경찰만이 할 수 있는 피싱범죄, 경미 폭행, 가정폭력 등에 경찰서가 집중해 국민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것이 본부장으로서 제1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현재의 경찰 관행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 없이 수사 완결성이 얼마나 높을지, 사건 종결 전 피해자에게 충분한 설명과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취재 중 이야기를 나눈 전문가들 모두 "피해자가 불편을 떠안는 것"을 우려했다. 피해자가 자신의 수사가 어떻게 될까 걱정하는 것 자체가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보완수사 요구권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도 의문으로 남는다. 1년째 경찰이 수사중인 김병기 무소속 국회의원 의혹 사건의 경우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경찰의 수사가 더 길어지고 있다. 검찰 수사권 폐지로 인해 경찰은 보완수사에 공을 들여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수사가 길어지거나 '핑퐁 수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으로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는 검찰이 요구하는 보완수사의 기준과 강도가 어느 정도 일지도 아직 알 수 없다.
결국 이런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후속 입법들이 잘 정착되는 것을 포함해 수사·사법 기관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 단계에서 보완하면 된다'는 기존 수사 관행을 버리고 수사 완결성을 높이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70년만의 형사·사법체계 전환인만큼 과도기는 당연하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는 실무로 증명해야 한다. 국민들이 바라는 것도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닐 것이다. 억울함 없이 정당한 절차 하에 수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전부다. 개혁 뒤에 남는 것은 책임이다. 경찰이 증명할 것은 커진 역할이 아니라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수사다.
gdy1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