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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스마트글라스, 기술보다 신뢰가 중요한 과도기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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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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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민회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이 23일 스마트글라스 기술·신뢰 경쟁을 분석했다.
  • 레이밴 메타 성공은 디스플레이 제거와 아이웨어 협업, 1인칭 행동 데이터 확보에 있었고 기업들은 로봇 시대 대비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에 나섰다.
  • 국내에는 불법촬영·부정행위 사례가 늘어도 스마트글라스 전용 규제가 없어, 한국이 데이터·신뢰 설계 주도권을 언제 누가 마련할지가 과제로 남았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스마트글라스가 스마트 폰을 대체할 수 있을까?

2013년 구글 글라스는 시장에서 외면 받았다. 오른쪽 눈썹 위로 솟아오른 디스플레이 모듈에, 안경테를 터치하고 고개를 젖히는 낯선 조작 방식까지 더해져 누가 봐도 불편한 기계였다.

2023년 레이밴 메타는 반대로 갔다. 안경 같은 평범한 외양, 이 하나가 지난 판도를 바꿨다. 메타는 지난해 상반기 73%, 하반기 82%까지 점유율을 끌어올렸다.

그런데 스마트글라스 시장은 올 하반기부터 다시 판이 흔들릴 것으로 보인다. 삼성, 구글 연합이 안드로이드 XR을 선보이고, 애플은 안경 프레임을 테스트하며, LG전자도 광학 부품 국산화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눈에 띄는 선두주자는 없다.  배터리, 광학, 디자인 어느 하나도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 기업이 이 시장을 향해 각자의 승부수를 던지고 있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대체 왜 기업들은 이런 '과도기 기술'에 뛰어드는 걸까?

과도기 기술 시장에서 강자로 남으려면 두 개의 축을 동시에 잡아야 한다. 기술의 축과 제도의 축이다.

메타가 증명한 첫 번째 기술 원칙은 역설적이다. 레이밴 메타는 디스플레이가 없다. 카메라와 오디오, 음성 AI만 넣었다. 덕분에 배터리를 작게 만들 수 있었고, 안경 정도의 무게를 유지했다. 가격도 300달러대로 낮출 수 있었다. 무엇보다 안경과 구분되지 않는 겉모습에 소비자가 호응했다. 부담 없는 디자인과 간결한 기능이 대중화의 조건이었다.

두 번째 기술 원칙은 협업이다. 메타는 자체적으로 안경을 만들지 않았다. 에실로룩소티카와 손잡았다. 삼성과 구글도 젠틀몬스터, 워비파커와 협업했다. 기술기업 단독으로는 '얼굴 위에 올려도 되는 디자인'이라는 신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스마트글라스는 소비자에겐 전자제품이 아니라 아이웨어 카테고리에서 인식된다. 이 소비자심리를 이해하지 못한 기업은 하드웨어가 아무리 뛰어나도 출시부터 밀리기 마련이다.

세 번째 기술 원칙은 데이터다. 스마트글라스가 수집하는 1인칭 영상은 사용자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담은 행동 데이터다. 스마트폰이나 CCTV도 포착하지 못하는 이 데이터는 로봇의 자율 판단 능력을 학습시키는 데 용이하게 활용된다. 결국 스마트글라스 경쟁은 안경 경쟁이면서 동시에 로봇 시대를 준비하는 데이터 확보 전쟁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메타의 인공지능(AI) 안경 '레이벤 메타(Ray-Ban Meta)'가 출시된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KT플라자 광화문 온맞이점에서 직원이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2026.07.23 ryuchan0925@newspim.com

그런데 스마트글라스 시장은 기술의 축 만으로 부족하다. 어떤 기술보다 큰 걸림돌이 '불신'이기 때문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촬영 표시등을 가린 채 스마트글라스로 데이트 상대를 몰래 촬영해 SNS에 올린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  5월에는 공인어학시험 사상 처음으로 스마트글라스를 이용한 부정행위 시도가 적발됐다. 감독관이 육안으로 알아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해외 보도에 따르면 레이밴 메타 착용자들이 공공장소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해 동의 없이 온라인에 유포한 사례가 늘었고, 삭제 대가로 금전을 요구받은 피해자까지 나왔다. 촬영 표시등을 무력화하는 차단 커버가 유통되는 등 안전장치를 회피하는 편법까지 생겨났다.

각국의 대응은 제 각각이다. 미 공군은 군복 착용 시 AI 안경 착용을 금지했고, 필라델피아시는 모든 법정에 스마트 안경 반입을 금지했다.

반면 한국은 아직 스마트글라스를 겨냥한 별도 규제가 전무하다. 사후에 개별 형사 사건으로 대응할 뿐이다. 한 전문가는 사전 동의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수집된 데이터가 어떻게 쓰이는지 사후 검증 가능하도록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옳은 지적이지만, 이는 결국 기업과 정부 중 누가 먼저 이 신뢰 설계를 표준화하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지금처럼 제조사가 사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땜질하는 구조로는 시장 확산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

결국 과도기 기술 시장의 승자는 스펙이 가장 뛰어난 기업이 아니라, "이 안경을 쓰는 것이 유용하며 써도 된다."는 사회적 허용을 먼저 받아내는 기업이다.

LG 클로이드가 식기세척기에 식기를 투입하는 모습 [사진=LG전자]

스마트폰 초기, 아이폰이 이긴 것도 최고 사양이어서가 아니라 사용 경험과 생태계에 대한 신뢰를 먼저 구축했기 때문이었다. 스마트글라스는 카메라를 상시 얼굴에 달고 다니는 기기라는 점에서 그 신뢰의 기준이 훨씬 높을 수밖에 없다.

이 지점에서 삼성의 전략을 다시 봐야 한다. 삼성은 스마트글라스를 단독 제품으로 보지 않는다. 최근 신설한 로보틱스 익스피리언스 사업추진실을 노태문 대표이사 직속으로 배치한 사실이 그 방증이다. 스마트폰, 스마트글라스, 로봇을 하나의 데이터 파이프라인으로 잇겠다는 구상이다. 스마트글라스가 수집하는 1인칭 행동 데이터는 삼성 자회사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활용될 수 있다. 안경은 목적지가 아니라, 로봇이라는 다음 시장으로 가는 데이터 수집 창구인 셈이다.

이 전략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물리적 세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로봇을 만들려면 인간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사물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학습한 데이터가 있어야 한다. 이런 데이터는 실험실에서 인위적으로 만들기 어렵다. 수백만 명이 일상적으로 착용하는 안경을 통해서만 자연스럽게, 대규모로 축적할 수 있다. 삼성이 안경 하드웨어의 완성도만큼이나 젠틀몬스터, 워비파커와의 디자인 협업, 갤럭시워치, 삼성헬스 연동에 공들이는 이유도 여기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오래, 자주 착용하게 만드느냐가 곧 데이터의 양과 질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한국 입장에서 이 흐름은 두 갈래로 읽힌다. 긍정적인 측면은 국내 대표 기업이 스마트폰에서 로봇까지 이어지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다. 스마트폰 강자로서 다음 컴퓨팅 플랫폼 경쟁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의미기도 하다.

LG전자가 구축 중인 양재 데이터 팩토리에서 LG 클로이드가 물체를 잡고 옮기는 동작을 반복하며 동작 데이터를 생산, 학습하는 모습. [사진=LG전자]

다른 측면은 질문으로 남는다. 이 경쟁의 승부처는 결국 하드웨어가 아니라 데이터와 신뢰 설계다. 그런데 한국은 그 신뢰 설계를 뒷받침할 제도가 비어 있다. 국내에서 스마트글라스를 이용한 불법촬영과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지만, 이에 관련된 별도 규정은 아직 없다.

미 공군이 군복 착용 시 AI 안경을 금지하고 필라델피아시가 법정 반입을 금지한 것과 비교하면, 한국의 대응은 사건이 터진 뒤 개별 수사로 메우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기술기업 삼성이 데이터 확보 경쟁에서 앞서가는 동안, 그 데이터를 다루는 규범은 누가, 언제 만들 것인가? 질문에 대한 답을 아직 찾을 수 없다는 점이 안타깝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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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순직' 임성근 징역 3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이를 방치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2023년 7월 경북 예천 집중호우 지역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사진 = 뉴스핌DB]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 등의 상고심에서 피고인들과 이명현 특별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보병여단장과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1년 6개월, 장모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에게 선고된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도 확정됐다. 임 전 사단장 등은 2023년 7월 경북 예천 내성천 일대에서 수몰 실종자 수색작전 중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색을 지시해 채 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해병대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당시 사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경찰에 이첩된 수사기록을 회수하고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면서 이른바 '채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4년 7월 임 전 사단장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이후 특별검사법 제정에 따라 이명현 특검팀이 지난해 7월 출범해 재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1심은 임 전 사단장이 부대원들의 위험한 수중수색을 인식하고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 사고를 초래했다고 판단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다만 일부 명령위반 혐의 등에 대해서는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이유무죄란 여러 행위가 하나의 범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일부 행위에 대해 범죄 성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나머지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하는 경우,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 부분에 무죄 판단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2심은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에 대한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 일부 명령위반 행위를 추가로 이유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형량은 1심과 동일한 징역 3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며 유죄 및 일부 이유무죄 판단을 모두 유지했다. hong90@newspim.com 2026-10-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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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도 뚫렸다…미래에셋생명, 첫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최근 금융권을 겨냥한 해킹 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국내 보험사 중 처음으로 미래에셋생명에서 해킹에 따른 고객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고객 청약시스템이 침해된 것으로 파악되면서 보험 가입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 이력 등 민감한 정보의 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확한 유출 대상과 항목, 규모는 현재 파악 중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25일 일부 시스템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사이버 침해사고를 인지했다. 이후 외부 전문기관과 사고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26일 새벽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다. 해커는 고객 청약시스템과 홈페이지 일부에 침입해 파일 41개를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객 청약시스템은 보험 가입 신청과 심사에 필요한 개인정보·건강정보 등을 입력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다만 조회된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제 유출된 개인정보의 종류·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미래에셋생명은 홈페이지 사과문을 통해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전사적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공격 IP 차단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긴급 현장점검에 착수해 피해 규모와 사고 경위, 대응의 적절성 등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미래에셋생명] 이번 사고는 유출 규모뿐 아니라 어떤 정보가 포함됐는지가 관건이다. 앞서 은행과 저축은행에서는 이름과 연락처뿐 아니라 연소득과 대출금액, 예금잔액, 신용등급 등 개인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정보까지 유출됐다. 보험사는 가입 심사와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건강정보도 취급하는 만큼 유출 항목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약 과정에서 제출한 질병·수술·입원·투약 이력 등이 유출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계약 전 알릴 의무'에 따라 상품별 질문 항목에 맞춰 관련 정보를 보험사에 알린다. 청약서나 첨부서류까지 유출됐다면 개인의 병력이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  보험금 청구 관련 정보에 접근했는지도 확인이 필요하다. 진단서와 진료비 서류 등에는 구체적인 질병과 치료 내역이 담길 수 있다. 계약자 외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의 정보가 포함됐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보험은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과 보장을 받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서로 다를 수 있어 가족정보까지 함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가입 상품과 보장금액 등 계약정보가 유출됐다면 보험사 직원을 사칭하거나 보험금 지급·계약 변경을 빙자해 개인정보와 금융정보를 추가로 요구하는 사기에 악용될 우려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유출된 정보가 명의도용과 스미싱·피싱 등 2차 피해에 악용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를 클릭하거나 회사를 사칭한 전화에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제공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로 손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및 법정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사과문에서 "이번 사고로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 번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객정보 보호와 피해 최소화, 고객 안전과 신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6일 오후 4시부터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하고 시스템 복구와 보안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악성코드 등 추가적인 보안 위협을 차단한 뒤 사고 경위와 개인정보 유출 규모·범위·건수 등 구체적인 피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홈페이지 접속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서비스를 다시 열었을 때 추가 정보 유출이나 고객의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거듭 확인하고 있어서다. 기존 홈페이지에서 이용하던 보험계약대출 등 보험 관련 업무는 당분간 콜센터를 통해 처리하고 있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홈페이지를 열었을 때 고객이 로그인하는 과정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중, 삼중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추가 유출이나 고객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지 확인한 뒤 홈페이지를 열 계획으로, 재개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0-27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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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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