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농림축산검역본부가 27일 은퇴 검역탐지견 입양을 휴대전화 QR코드로 신청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 누리집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보내던 기존 방식 대신 모바일 신청으로 절차를 단순화해 접근성을 높였다
- 은퇴견·훈련탈락견을 대상에 포함하고 서류·현장심사 등 약 2개월 절차를 거쳐 최종 입양을 결정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류·현장심사 거쳐 최종 입양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다 은퇴한 검역탐지견을 휴대전화 큐알(QR)코드로 간편하게 입양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보다 신청 절차를 단순화해 입양 접근성을 높이고, 국가를 위해 활약한 검역탐지견의 새로운 삶을 지원한다는 취지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역탐지견 입양 희망자가 QR코드를 활용해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방식을 새롭게 도입했다고 27일 밝혔다.
그동안 검역탐지견을 입양하려면 검역본부 누리집에서 입양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전자우편으로 제출해야 했다. 모바일 전용 신청 환경이 없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었다.

새 방식은 휴대전화로 QR코드를 스캔한 뒤 연결된 입양 신청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별도의 서류를 내려받을 필요 없이 모바일에서 신청 절차를 마칠 수 있다.
입양 대상은 전국 공항과 항만 검역 현장에서 활동하다 은퇴한 검역탐지견과 훈련 과정에서 적성 문제로 선발되지 않은 훈련 탈락견이다.
현재 입양 대상은 래브라도 리트리버 2마리와 비글 4마리 등 모두 6마리다. 은퇴견은 9세 안팎, 훈련 탈락견은 2세 안팎이다. 자세한 정보는 검역본부 누리집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입양 여부는 동물보호단체와 함께 진행하는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신청부터 인도까지는 약 2개월이 걸린다.
최명철 검역본부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은 "QR코드를 활용한 이번 입양 절차 개선으로 은퇴 검역탐지견이 새로운 가족을 만나는 기회가 더욱 확대되기를 바란다"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검역탐지견들이 행복한 제2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입양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