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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시정명령 해제조항' 문언대로"…기존 판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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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이 12일 오피스텔 분양계약 해제권을 인정했다.
  • 시정명령을 받은 이상 계약서대로 해제 가능하다고 봤다.
  • 법원이 중대한 위반 요건을 추가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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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위반 중대해야 해제 가능" 판단…대법서 뒤집혀
대법 "법원이 '중대한 위반' 요건 임의로 못 붙여"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취지로 판결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오피스텔 분양계약에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 분양사업자가 실제 시정명령을 받은 이상 수분양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는 해당 시정명령의 위반사항이 중대한 경우에만 계약 해제가 가능하다고 본 원심 판단을 뒤집은 것으로, 지난해 대법원 판례를 재확인한 것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원고 A씨가 부동산개발회사인 B회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원고 A씨가 부동산개발회사인 B회사를 상대로 낸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22년 5월 C씨의 오피스텔 수분양자 지위를 승계했다. 앞서 C씨는 2020년 12월 B회사와 오피스텔을 3억9180만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분양계약에는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됐다. 계약상 해제조항인 제6조 제4항 제2호는 "분양자가 건축물의분양에관한법률(건축물분양법·건분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거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B회사가 2023년 12월 29일 분양광고안 내용 누락 등을 이유로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만큼, '약정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2024년 3월 14일 분양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계약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쟁점은 B회사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만으로 계약서에서 정한 약정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분양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B회사가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시정명령의 위반사항이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게 하거나, 수분양자가 이를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볼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어야 한다는 취지다. 2심도 같은 취지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문언 해석상 B회사가 시정명령을 받은 이상, A씨는 해당 해제조항에 따라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중대한 사안인지, 경미한 사안인지 등을 법원이 임의로 해석하면 안 되는 취지다. 

대법은 "이 사건 해제조항은 '분양자가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것으로서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일의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계약당사자 사이에 약정해제 사유를 처분문서로 작성한 경우 그 문언의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때에는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당사자가 어떤 의사로 해제권 조항을 둔 것인지는 결국 의사해석 문제"라며 "계약 체결의 목적, 해제권 조항을 둔 경위, 조항 자체의 문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수분양자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은 분양계약서에 약정해제 사유가 명확하게 기재된 경우, 법원이 임의로 '중대한 위반' 등 추가 요건을 붙여 제한적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로 평가된다.

앞서 대법원 제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도 지난해 12월 이와 같은 취지로 판결을 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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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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