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 18일 제노스코 소송을 파기환송했다
- 미국법인 기술이전 대가는 자본적자산이 아니라고 봤다
- 하급심은 노하우 성격과 매각장소를 다시 심리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미국 법인이 국내 기업에 신약 관련 기술과 노하우를 전수하고 받은 대가는 한미조세협약상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미국 소재 바이오 기업 제노스코(Genosco Inc.)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원천징수법인세 환급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다고 18일 밝혔다.

제노스코는 유한양행과 간암 표적치료용 화합물에 관한 기술 및 노하우 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유한양행은 기술 이전의 대가로 제노스코에 계약금 5억 원을 지급하면서,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해 세무당국에 납부했다.
하지만 제노스코 측은 "해당 소득은 한미조세협약에 따라 과세가 면제되는 자본적 자산의 매각 대금이며, 국내 원천 소득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세무서에 세금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제노스코가 받은 기술료가 한미조세협약상 과세 면제 대상인 '자본적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원심 재판부는 이 사건 노하우 등이 한미조세협약상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를 매각해 얻은 소득은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제노스코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과 법적 정의를 근거로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해당 노하우가 '자본적 자산'이 아닌 '무형의 개인재산'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이 경우 소득의 원천은 해당 재산이 '매각되는 장소'를 기준으로 결정돼야 한다.
결국 대법원은 "환송 후 원심은 이 사건 노하우 등이 무형의 개인재산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 매각 장소를 한국으로 볼 수 있는지를 추가로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