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법원이 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정부의 군수품 지체상금 소송에서 20% 감액을 인정했다.
- 법원은 작업 중지 명령 경위와 방위사업 차질 정도를 고려해 지체상금 20% 감액은 형평상 타당하다고 봤다.
- 다만 지연 이자는 상법 연 6%가 아니라 계약상 금융기관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해당 부분을 파기환송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법 "20% 감액 비율 정당"…형평 원칙 위반 아니다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대법원이 군수품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을 둘러싸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 정부가 벌인 소송에서 지체상금 20% 감액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지연 이자 산정 방식은 잘못 적용됐다며 사건 일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물품대금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 중 지연 이자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대법원은 지체상금 감액과 관련한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했다.

앞서 한화는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방위사업청과 총 1조 1223억 원 규모의 유도탄 등 군수품 구매 계약 5건을 체결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대전 유성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3명이 숨졌고, 대전지방노동청은 중대 재해에 해당한다며 약 181일간 사업장 전체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로 인해 군수품 납품이 지연되자 방위사업청은 약 99억 원의 지체상금을 공제한 뒤 물품대금을 지급했다. 이에 한화는 작업 중지 명령으로 인해 납품이 늦어진 만큼 지체상금을 감액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모두 지체상금 감액과 관련한 법리 적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도, 지연 이자 청구 부분에서는 한화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한화가 납품을 지체했고 그에 관해 한화에게 책임이 없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지체상금을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면서도 "작업 중지 명령의 경위와 내용을 고려하면 작업 전체를 중단하지 않거나 일시적인 작업 중지만으로도 개선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약 목적물이 정해진 납기 내에 납품되지 않았더라도 방위 사업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계약 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방위사업청이 공제한 지체상금 가운데 20%를 감액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1심은 국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 19억 7545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 역시 같은 취지의 판단을 유지하며 지급액을 19억 7529만 원으로 정정했다.
대법원도 지체상금 감액 판단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작업 중지 명령에 이르게 된 경위와 기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원고가 부담해야 할 지체상금 중 20%를 감액했다"며 "그 감액 비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춰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지연 이자 산정에 대해서는 원심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한화와 방위사업청 사이 계약에 물품대금 지급 지연 시 적용할 이율에 관한 약정이 존재하는 만큼 상법상 연 6% 법정 이율이 아니라 약정에 따른 금융기관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이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을 적용한 것은 지연 이자 약정의 해석과 이행 지체 후 가산할 지연 이자 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