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문 표지를 사후에 만들고 보관한 혐의로 기소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hong90@newspim.com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박옥희)는 28일 오후 허위 공문서 작성, 공용물 손상, 대통령기록물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강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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