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건보공단·신복위가 14일 청년 건보료 지원을 시행했다
- 만 39세 이하 채무조정 청년 체납 건보료를 돕는다
- 올해 5억5000만원으로 1인 최대 50만원 지원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올해 5억5000만원 규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200만원 이하이며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자를 대상으로 건보료가 지원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14일 의료이용의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체납 건보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신용회복위원회는 2023년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매년 지원규모와 혜택을 꾸준히 확대했다. 지난 3년간 취약 청년 2714명에게 총 9억3000만원의 체납 건보료를 지원해 청년층의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고 납부 부담을 완화했다.
올해 예산은 5억5000만원 규모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KB증권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5월부터 매월 체납 건보료를 지원한다.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체납된 건보료가 200만원 이하이며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자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심사해 선정한다.
1인당 지원액은 최대 50만원이다. 체납된 건보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한다.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체납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50만원을 지원한다. 체납 건보료 지원 신청대상과 자세한 신청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 기관은 사업 성과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지원 효과 강화를 위한 추가 재원 확보 등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청년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취약 청년에게 새출발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4년 연속 사업을 이어온 만큼, 협력체계를 견고히 유지해 취약계층이 건강과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안전망 역할을 함께하겠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