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서울행정법원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 특정감사 결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 판결했다.
- 재판부는 클린스만·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정몽규 회장 권한 개입과 추천 기능 무력화 인정했다.
- 문체부는 2024년 감사로 27건 위법 확인 후 정 회장 등 중징계 요구했으나 협회 주장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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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KFA에 정몽규·이임생 등 중징계 요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중징계를 요구한 문화체육관광부 특정감사 결과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3일 대한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낸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클린스만 감독 선임 과정에서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전력강화위원회(전강위)의 감독 추천 기능이 무력화됐고 정 회장이 감독 선임 과정에 권한 없이 개입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당시, 감독 추천 권한이 없는 이임생 당시 기술총괄 이사가 감독 추천을 했고 대한축구협회 이사회의 감독 선임 권한이 형해화됐다고 봤다.
대한축구협회 측은 "다른 법령에서 피고에게 원고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요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공공감사법 상 징계요구 규정만을 근거로 징계요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감사 결과 임직원 등의 비위사실이 발견됐는데도 소속기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가 초래돼 감사의 실효성이 저해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체부는 2024년 7월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둘러싼 불공정 논란이 불거지자, 대한축구협회 특정감사에 나섰다.
같은 해 11월 문체부는 "대한축구협회가 국가대표팀 지도자 선임 업무 부적정 등을 포함해 27건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가 확인됐다"며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문체부는 당시 정 회장과 김정배 당시 상근부회장,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에 대해 기관 운영 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대한축구협회가 이를 1개월 내 통보하라고 했다. 대한축구협회가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문체부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대한축구협회는 특정감사 결과 처분에 대해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했다. 지난해 법원은 "처분 집행으로 축구협회에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