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파주시가 23일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조례를 개정 공포했다.
- 비상업지역 점포 수를 15개 이상으로 낮춰 생활 상권 포용을 기대했다.
- 상인회 강화와 지원 확대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파주=뉴스핌] 이준영 기자 = 파주시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파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3일 공포·시행한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구역(2000㎡ 이내) 내 소상공인 점포 수를 기준으로 지정되며, 온누리상품권 가맹 및 상권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상인 간 연대 형성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유도하는 제도다.
시는 비상업지역 상권의 구조적 한계를 반영해 상업지역은 기존과 같이 점포 수 20개 이상 기준을 유지하되, 비상업지역은 15개 이상으로 완화하는 차등 기준을 도입했다.
그동안 비상업지역은 저층형 점포가 분산된 형태가 많아 상권이 형성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점포 수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제도 적용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시는 이번 기준 완화를 통해 그동안 제도에서 소외되었던 생활 밀착형 상권까지 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현재 골목형 상점가는 상인회 조직화가 초기 단계에 있는 만큼, 향후 상권의 성장 기반이 강화될 경우 공모 사업 참여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이구 민생경제과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제도의 문턱을 낮춘 데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골목형 상점가 지정과 육성을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kyimha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