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편입해 세금을 부과한다.
- 제조·수입 시 허가·등록을 받고 궐련형과 동일 규제·과세를 적용한다.
- 제세부담금은 1ml당 1823원이며 2년간 50% 감면하고 가격이 오른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폐기물부담금 제외 4개 항목 2년간 50% 감면 적용
영세 판매점 거리제한은 2년 유예
정부 추정 세수 9300억 수준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24일부터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편입되면서 세금이 부과되고, 궐련형 담배와 동일한 규제·과세 체계가 적용된다.
그동안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만 담배로 정의했던 개념이 연초 전반과 니코틴까지 확대되는 셈이다. 담배의 법적 정의가 바뀌는 것은 1988년 담배사업법 제정 이후 37년 만이다.
23일 정부에 따르면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려면 담배사업법에 따라 각각 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와 시·도지사 등록을 받아야 한다.

가장 큰 변화는 '세금'이다.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제품을 반출할 때는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제세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만 정부는 제도 안착을 위해 이들 부담금을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한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1밀리리터(ml)당 총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매겨진다.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개별소비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폐기물부담금 24원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폐기물부담금을 제외한 4개 항목은 법 시행일부터 2년간 50% 감면된다. 전자담배협회가 추정한 점유율을 바탕으로 정부는 합성니코틴 과세에 따른 세수 규모가 약 93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현재 시중의 합성니코틴 액상 제품은 대체로 1만5000원~2만원 수준에서 판매되고 있지만, 주로 팔리는 30ml 용량 제품 기준 총 제세부담금은 5만4690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50% 감면을 적용하면 약 2만7000원이 기존 가격에 추가되는 셈이다.
담배를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소매점 간 50m 거리제한 요건에 한해 법 시행 후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2년 이후에는 일반 담배소매인과 마찬가지로 거리제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 담배 포장지에는 경고문구와 경고그림, 담배 성분, 니코틴 용액 용량 등을 표시해야 하며, 2년마다 유해성분 검사도 받아야 한다. 온라인 판매와 미성년자 대상 판매, 판매 촉진 행위는 금지되며, 제품을 개봉해 다른 물질을 넣거나 내용을 바꿔 다시 판매하는 행위도 허용되지 않는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건강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개정 담배사업법이 현장에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