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익산시가 14일 개정 담배법 시행에 따라 금연구역 흡연 점검을 발표했다.
- 23일까지 홍보 계도 후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전자담배 포함 단속한다.
- 공원 학교 주변 중심으로 금연 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을 기대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가 전자담배를 포함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익산시는 개정된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오는 24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를 점검·단속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에서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까지 확대되면서 궐련형과 액상형 전자담배도 금연구역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오는 23일까지 홍보와 계도 기간을 운영해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이달 24일부터는 공원과 학교 주변, 공중이용시설 등을 중심으로 주·야간 점검을 실시해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와 흡연구역 설치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
익산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금연 환경 조성과 시민 인식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규제가 확대된 만큼 시민들이 혼란 없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겠다"며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를 통해 금연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