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토교통부가 23일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746건을 적발했다.
- 편법증여·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572건, 거래금액 거짓신고 191건 등 총 867건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 미납세금 추징, 과태료 부과, 대출 회수 등 엄정 조치와 지속 조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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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사례 위법 확인시 과태료 부과·대출 회수…최대 징역 5년 처해져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 매수인 A는 모친 소유의 서울시 OO구 소재 아파트를 23억4000만원에 매수하면서 매도인인 모친을 임차인으로 하는 전세계약(17억원)을 체결했다. 해당 거래는 동일 평형의 시세 대비 약 5억원 낮은 가격에 체결돼 특수관계인간 저가 거래에 따른 증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국세청에 통보됐다.
# 매수인 B는 □□법인의 대표로서 매도인으로부터 경기도 OO시 소재 아파트를 □□법인이 먼저 보증금17억5000만원에 임차하고 이를 B가 법인으로부터 다시 임차(보증금3억원, 월세556만원)해 사용했다. 그러던 중 대표자가 매도인으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27억7000만원에 직접 매수했다. 매수인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의 임차 보증금을 대신 상환하는 조건으로 잔금 10억2000만원만 자기 돈으로 지급해 법인 자금 유용이 의심되고 있다. 아울러 잔금 10억2000만원 중 9억3000만원은 주택담보대출로 조달했다고 신고했으나 금융거래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 실제 주택담보대출 실행여부도 불분명해 결국 국세청 및 지자체에 통보됐다.
서울·경기지역 주택 이상거래 집중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거래 746건이 적발됐다. 이중 중복 위법을 포함한 전체 위법의심행위는 867건이다. 이들 적발 사례 중 실제 위법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 되거나 대출 회수가 이뤄지게 된다. 또 금융실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년 이하 징역이나 2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서울·경기 주택 이상거래(2025년 7월~10월 거래신고분)에 대해 실시한 기획조사 결과 총 746건의 위법 의심거래가 적발됐다. 적발 결과는 이날 오후 열린 '제1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서 발표됐다.
이번 기획조사는 대출규제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대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됨에 따라 편법 대출·증여나 토지거래허가 위반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이상거래가 확대될 우려에 대비해 실시됐다. 앞서 이뤄진 조사는 서울과 경기 과천, 용인수지구, 성남분당·수정구, 안양동안구, 화성시 6곳에 한정해 이뤄졌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해당 지역 외 경기 광명, 의왕, 하남, 남양주, 구리, 성남중원구, 수원장안·팔달·영통구 9곳이 추가됐다.

위법 의심거래 746건에서 적발한 법령 위반 의심행위는 867건이다. 이 가운데 '편법증여, 특수관계인 차입금 과다' 항목이 572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수관계인(부모·법인 등)이 주택 거래대금을 매수인(자녀·법인대표 등)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이자 지급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다. 정부는 범법 사실이 확인되면 탈세 분석을 거쳐 미납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다음으로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 등이 191건이었다.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다른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다. 적발 사례가 사실로 드러나면 취득가액의 10%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또 개인사업자가 기업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을 받은 후 주택을 매수한 것으로 의심되는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이 99건 적발됐다. 위반자는 대출 회수가 이뤄진다. 또한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4건 ▲부동산 실명법 위반 1건이 각각 적발됐다. 이들 위반자에겐 각각 징역 1년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징역 5년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이 주어진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 의무화 제도 정착과 허위신고 적발 등을 위해 매년 '미등기 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2025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25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미등기 거래 306건(전체 거래의 0.12%)을 신고관청(시·군·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등에 대해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국토부는 현재 2025년 11월~12월 서울·경기지역 거래신고분에 대한 기획조사도 실시 중이며 2026년 신고분에 대한 조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집값담합, 시세교란(집값 띄우기 등) 및 인터넷 중개대상물 불법 표시·광고 등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전반에 대해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 받고 있으며 신고된 사례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협력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dongle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