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법무법인 바른이 21일 STO 세미나를 개최했다.
-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토큰증권 발행 기반이 마련됐다.
- 규제 준수와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사업 성공 열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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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토큰증권(STO) 제도화가 본격화되면서 발행·유통 전 과정에서의 규제 대응과 법무 전략이 기업 비즈니스 성패를 좌우할 핵심 요소로 떠올랐다.
법무법인 바른은 21일 전날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현황 및 활용'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기업 관계자와 금융·법률 전문가들이 참석해 STO 시장의 실무 쟁점과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세미나에서는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 개정으로 토큰증권이 제도권 내에서 발행·유통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점이 주요 변화로 제시됐다. 다만 발행인 계좌관리기관 요건, 공시 의무, 투자자 보호 체계 등 규제 준수 여부가 향후 사업 성공의 핵심 변수로 지목됐다.
이혜준 변호사는 "기업이 스스로 토큰증권을 발행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자기자본과 인력, 물적 설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향후 시행령과 감독 규정에 맞춘 사업 설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경업 오픈에셋 대표는 "토큰증권의 거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망과의 연계를 넘어, 실시간 결제가 가능한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이 필수적"이라며 "'토큰증권(발행·유통), 원화 스테이블코인(결제), 퍼블릭 체인(확장성)'의 결합이 진정한 디지털 자본시장 실현의 공식"이라고 강조했다.
코스콤 측은 수익증권의 온체인화가 자본시장 인프라의 근본적 변화를 이끌 것으로 전망했다. 김완성 코스콤 부서장은 "수익증권과 토큰증권이 결합된 형태의 자산이 제도권 인프라 내에서 투명하게 관리될 때 진정한 의미의 디지털 자산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훈 바른 대표변호사는 "바른은 전통 금융 시장에 대한 경험과 기업 자문의 전문성을 결합해 STO라는 새로운 시장에서 기업들의 든든한 내비게이터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급변하는 규제 환경을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도록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