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종합특검팀은 14일 권영빈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부지사 사건 변호 사실을 인정했다.
- 현재 쌍방울 대북송금 국정농단 수사와 무관하다고 밝혔다.
- 오보 정정과 수사 방해 대응을 강력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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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지 전달·한패' 공세에…종합특검 "오보 땐 강경 대응한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종합특검)은 소속 특검보가 과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관련 사건을 변호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현재 수사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앞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를 맡은 권영빈 특검보는 과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권 특검보가 이 전 부지사와 공범 관계인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을 변호한 이력도 알려지자, 일각에선 이해 충돌 문제가 제기됐다.

종합특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권 특검보가 2012년 이화영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2022년 방용철 전 부회장의 업무상 배임 사건을 변론한 사실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 전 부회장이 (권 특검보가 있던) 법무법인 한결을 방문해 상담 후 권 특검보를 선임했으며, 권 특검보가 자리를 비운 상태에서 방 전 부회장과 이 전 부지사가 진술을 의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방 전 부회장에게 쪽지를 전달한 법정에 권 특검보가 방 전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출석한 사실은 있다"면서도 "당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쪽지를 주고받는 사실을 권 특검보는 인지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국내 압송 후, 2023년 초 권 특검보는 방 전 부회장으로부터 해임을 당했다"고 덧붙였다.
종합특검은 "권 특검보가 (방 전 부회장 등과) 허위 진술을 의논한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보도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기사를 정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 특검보가) '이화영 쪽지 전달자'로 지목된 특검보라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므로 정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앞으로 종합특검에 대한 보도 시 사실관계 확인을 철저히 해주기 바란다"며 "특검 수사에 방해가 되는 정도의 오보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권 특검보는 현재 '국정농단 의심 사건'의 수사 팀장을 맡고 있다. 해당 사건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기소 과정에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2023년 수원지검이 이 전 부지사 등 주요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의 진술 회유가 있었고, 그 배후에 윗선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와 관련해 야권 의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권 특검보는) 이 전 부지사의 연결로 불법 대북송금 공범 방 전 부회장을 변호해 한마디로 한패"라며 "특검보가 아니라 범죄자들의 '특급 조력자' 아니냐"고 지적했다.
당시 수원지검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는 이날 "김 전 회장이 귀국하고 모든 것을 자백하자 방 부회장도 그간 허위진술을 했다고 인정하고 허위진술을 조작한 권영빈 변호사는 사임했다"며 "그랬던 변호사가 특검보가 돼 해당 검사더러 '사건 조작했다'면서 수사를 하고 있다.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들어맞는 경우"라고 비판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