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전북특별자치도가 20일 산업단지 후보지 투기 방지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년 연장했다.
-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특화단지 후보지에 26일부터 2028년 3월 25일까지 적용한다.
- 투기 차단과 사업 안정성을 위해 면적 조정과 허가 기준을 세밀히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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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차단·사업 안정성 확보 위한 연속 규제 적용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산업단지 후보지의 투기 방지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연장 지정했다.
전북자치도는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각각 2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연장 지정은 오는 26일부터 적용돼 2028년 3월 25일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두 지역 모두 2023년부터 허가구역으로 운영돼 왔으며, 이번 조치로 규제의 연속성이 이어지게 됐다.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후보지는 왕궁면 발산리·평장리·흥암리 일원으로, 면적이 기존 약 206만6000㎡에서 173만2000㎡로 축소됐다.
약 33만4000㎡는 타당성 조사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사업성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허가구역에서 제외됐다.
도는 사업 일정 지연과 주민 재산권 보호 필요성을 주요 조정 사유로 설명했다.
완주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는 봉동읍 구암리·둔산리·장구리 일원 165만㎡ 규모로, 면적 변경 없이 기존 지정이 유지된다.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후속 행정절차에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사업 기간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
토지거래 허가 기준은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익산 지역은 농지 500㎡, 임야 1000㎡, 기타 토지 250㎡ 초과 시 허가 대상이며, 완주 지역은 주거지역 60㎡, 상업·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초과 거래 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전북자치도 관계자는 "허가구역 연장을 통해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안정적 추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lbs096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