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7일 충남 태안군에서 어선 안전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 봄철 조업 증가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해 구명조끼 착용과 안전교육을 확인했다.
- 법 개정으로 구명조끼 의무화가 강화되고 화재 대응도 안내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봄철 조업 활동이 늘어나는 시기를 맞아 정부가 어선 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에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충남 태안군 일대에서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충청남도, 태안군과 함께 어선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봄철 조업 증가에 따른 어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조업 중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어선원 안전교육 이수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단은 먼저 태안 수협 어선안전조업국을 방문해 어선원 대상 안전교육 운영 현황을 확인했다. 이 자리에서는 조난 신고 방법과 선박용 소화기 사용법 등 교육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실제 조업 중인 어선과 무선 교신을 통해 통신 장비의 가동 상태도 살폈다.
이어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을 대상으로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여부와 어선 위치발신장치 작동 상태를 불시 점검했다.
정부는 최근 어선 안전 강화를 위해 법·제도도 강화하고 있다.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승선 인원이 2명 이하인 경우 기상특보와 관계없이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됐다. 또한 올해 7월부터는 승선 인원과 관계없이 외부 갑판에 노출될 경우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된다.
점검단은 현장에서 어선에 선박용 소화기를 전달하며 평상시 화재 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 필요성도 함께 안내했다.
황순조 행정안전부 사회재난대응국장은 "봄철 바다는 잦은 안개로 인해 어선 충돌 위험이 높아 조업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은 구명조끼 착용과 위치발신장치 상시 작동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