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추가지원, 신규차 지원 변화
[남해=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 남해군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6년 노후운행차 및 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사업량은 224대다.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휘발유·가스 등), 2009년 8월 31일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콘크리트펌프트럭),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제작된 지게차 또는 굴착기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남해군에 6개월 이상 연속 등록되고, 자동차관리법상 관능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으며 정상 가동되는 차량이어야 한다.
차량 소유자의 최종 소유기간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정부나 지자체 지원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나 저공해 엔진 개조 사실이 있으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라 차종과 연식에 따라 지급된다. 저소득층이나 소상공인은 증빙자료 제출 시 추가지원금 100만 원이 상한액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된다.
보조금 청구 시 지방세·세외수입 등 체납이 있으면 지급이 제한되며, 폐차입고일 전일까지 환경개선 부담금 완납 확인 후 지급된다.
올해 달라진 점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경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 추가 보조금이 폐지됐다.
4등급 경유차는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 폐차 지원율이 70%, 신차(전기·수소·하이브리드) 구입 추가 지원율이 30%로 변경됐다. 5등급 자동차 조기폐차는 올해까지만 지원되며 2027년부터는 사업이 종료될 예정이다.
접수는 3일부터 예산소진시까지 받으며, 매달 신청서를 일괄 접수한 후 익월 10일 내로 대상자를 선정·통보할 계획이다.
m2532253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