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따른 선발…野 "현대판 음서제"
복지부 "선발, 일반 의전원 기준대로"
교육, 의료기관 평가인증원 수업처럼
법안 공포 후 6개월 내 선발·교육 마련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역·필수의료 분야에서 활동한 공공의료 인력을 국가가 직접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국립의전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선발 기준 또는 교육 과정 단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일 국회 및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립의전원법은 지난달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통과했다.
◆ 복지부, 연 100명 규모 공공의료 인력 양성…3월 본회의 통과 '목표'
국립의전원법은 공공보건의료 분야 전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4년제 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유사한 특수법인 지위를 갖는다. 정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지만 복지부는 연 100명 규모를 예상하고 있다.

국립의전원법에 의해 선발된 학생은 정부로부터 학비 등을 지원받는 대신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동안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지역의사제'와 지역 의료 공백 해소라는 목적은 같지만, 국립의전원법은 전국 단위의 공공 의료 강화 구축에 방점이 찍혀있다.
국립의전원법을 발의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실은 "지방의료원 등 인력이 빠져나가는 문제가 있어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응하자는 시각"이라며 "지역의사제와 다른 차원으로 이재명 정부의 지역·필수·공공의료 공약 중 하나로 국가가 다양한 공적 영역에서 국가 인재를 양성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모든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강화는 이제 시대적 과제"라며 "남원에 전국 최고의 공공의료 인력 양성 기관을 설립해 대한민국 공공의료 확충에 당당히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3월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돼 대통령의 공약 이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교육 과정 단축에 교육 질 우려…복지부 "교육,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수업 기준 맞춰"
문제는 선발 기준이다. 구체적인 선발 기준이나 방식이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돼 있어 과거 공공의대 논의 당시 불거졌던 논란처럼 특정 계층이나 유력 인사의 자녀를 선발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국립의전원법 통과를 두고 '현대판 음서제'로 전락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 수련 과정에 대한 문제도 제기된다. 일반 의과대학은 예과 2년과 본과 4년을 합쳐 6년 동안 교육받는다. 반면 국립의전원은 4년제 대학원 대학 형태로 기초 의학과 임상 실습을 충분히 소화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의학교육의 질 저하 문제도 있다. 국립의전원 학생들은 주로 지방의료원이나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수련을 받는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대형 대학병원에 비해 환자 군이 다양하지 않아 고난도 수술이나 최선 의료 기술을 익히기에 부적합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적인 의전원을 뽑을 때처럼 선발할 것"이라며 "예전 공공의대처럼 지방자치단체 추천 등은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교육 기간 단축 우려에 대해 이 관계자는 "현재 차의과대 의전원도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교육 과정은 의료기관 평가인증원에서 하는 수업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만일 국립의전원법이 이달 내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될 경우 복지부는 6개월 동안 선발, 교육 수련 과정 등을 시행령으로 만들어 정할 예정이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