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행동지도 연장과 조기예방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경찰청은 3월 신학기를 맞아 학교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학교폭력이 초·중학생 중심으로 저연령화되고, 스마트폰 사용 확대로 사이버폭력과 청소년 도박이 늘어나는 추세에 따른 조치다.
경남경찰청은 3~4월을 '학교폭력 집중 활동기간'으로 정하고, 폭력 우려 학교를 우선 점검하며 사례 중심의 예방교육을 강화한다. 사이버 언어폭력, 온라인 도박 등 신종 유형을 중점 관리할 방침이다.
학교폭력 및 청소년 비행 신고를 전일 단위로 점검하고, 관련 학생 면담을 통해 재범 우려가 있는 경우 기존 1개월이던 행동지도 기간을 3개월로 연장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사안 처리 과정에서는 중대한 사건은 신속히 수사로 연계해 엄정 대응하고, 경미한 사안은 대화나 선도제도와 연계해 조기 갈등 해소를 지원한다.
경찰 관계자는 "학교폭력은 사후 처벌보다 조기 예방이 중요하다"며 "학교·가정·지역사회가 협력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