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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형 촉구 시민·노동단체, 무기징역에 '사형제 폐지' 입장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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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실제 집행 안해...헌법 유린 비판 목적"
전교조 "대통령 책무 고려해 엄중성 강조한 것"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재판'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시민·노동단체들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단체가 과거에는 사형제에 대해 폐지 또는 부정적 입장을 밝혀 온 만큼, 스스로 전제를 뒤집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일부 단체는 "사안의 무게를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라고 해명했다.

지난 19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오자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귀연 재판부는 내란죄를 용납할 수 없는 범죄로 본다면서도 초범, 고령 등 납득하기 어려운 양형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 재판에서는 이러한 잘못들이 바로 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지난 19일 오후 서울역을 찾은 시민들이 12·3 비상계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무기징역 선고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417호 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444일만에 특검의 구형에 못미치는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6.02.19 yym58@newspim.com

무기징역은 사형 바로 아래 단계인 형의 종류이다. 따라서 무기징역 판결에 대한 '잘못이 바로 잡혀야 한다'는 주장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 판결을 요구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참여연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형을 '국가에 의한 법적 살인'이라고 규정하며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가장 최근인 지난해 12월 30일에도 여러 단체와의 공동성명을 통해 "사형집행 없는 대한민국 28년 이제는 입법으로 사형제도를 완전히 폐지하자"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관계자는 "형법상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무기징역 선고한 사유 부분에서 윤석열 주장이 상당 부분 수용돼 감형됐는데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지난 19일 무기징역 판결이 나오기 전 성명을 통해 "사법부는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라"고 요구했다. 또 판결 후에는 "무기징역은 그가 저지른 죄악에 비하면 오히려 가벼운 형량"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지난 2007년 12월 27일 충북지역본부가 우리나라가 10년간 사형집행을 하지 않음으로 사실상 사형폐지국이 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민주노총은 "사형제 폐지국 반열에 오른 이후 사형집행을 통해 인권과 생명존중의 역사를 되돌리는 일이 없길 기대한다"면서 "차기 국회에서 사형이란 법조문이 사라질 수 있도록 결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묻는 뉴스핌의 취재에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형이라고는 하지만 (한국은) 실제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나라"라며 "헌법을 유린한 것에 대해서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고민 속에 그런 주장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1심 선고 후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은 국민의 상식과 철저히 동떨어진 판결"이라며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자유를 무참히 짓밟은 범죄의 무거운 형량을 철저히 외면한 이번 선고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지난 2012년 8월23일 성명에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폭력가해 사실 학생부기재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강력한 처벌을 통해 학교폭력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은 사형제를 유지하는 사회가 범죄가 적다는 논리처럼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교조 관계자는 뉴스핌의 질의에 "어제(19일) 성명에서 언급한 '최고 형벌' 요구는 특정 형벌 제도에 대한 입장 변화라기 보다, 이번 사안의 성격과 책임의 무게를 분명히 드러내기 위한 표현이었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헌정 질서를 훼손한 행위와 대통령이라는 최고 공직자의 책무를 고려할 때, 그에 상응하는 가장 엄중한 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1심 무기징역 선고 시청하는 시민들. [사진=뉴스핌 DB]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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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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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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