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무소 설치 및 후원회 구성 가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기초단체장(시장, 구청장) 및 광역의원(특별시·광역시 의원, 도의원), 기초의원(구의원, 시의원) 후보자들의 예비 후보 등록이 20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부터 '시·도의원, 구·시 의원 및 장의 선거' 예비 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구(區)와 시(市) 단위 기초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대상이다. 군(郡) 단위의 군수와 군의원은 오는 3월 22일부터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와 각 시·도 교육감 출마 예정자들은 이미 지난 3일부터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다.
예비 후보자로 등록을 하면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에 의해 일정 부분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1곳의 선거사무소를 세울 수 있으며, 건물 외벽에 간판·현판·현수막(규격 제한 없음) 각 1개씩 설치 가능 ▲선거사무원 고용: 시·도의원(시의원) 예비 후보자는 2명 이내의 선거사무원 고용이 가능하다.
또한 ▲명함 배부: 예비 후보자 본인이 직접 명함을 주며 지지를 호소 가능(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사무원 중 지정된 1명, 후보자가 지정한 1명도 명함을 배부할 수 있음) ▲어깨띠 및 표지물: 예비 후보자임을 나타내는 어깨띠나 표지물(점퍼, 모자 등) 착용 가능 ▲전화 이용: 송·수화자 간 직접 통화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오전 6시~밤 11시 사이)하는 것도 가능하다.
아울러 ▲홍보물 발송: 선거구 내 전체 세대 수의 10% 이내에 해당하는 수의 홍보물을 1회에 한해 우편으로 발송 가능 ▲문자 메시지: 자동 동보통신(대량 발송 시스템)을 이용한 발송은 예비 후보자와 후보자 기간을 통틀어 8회까지 가능하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정치자금 및 후원회 관련 내용이다. 과거 지방의원 예비 후보는 후원회를 둘 수 없었으나, 2024년 법 개정으로 이번 선거부터는 가능하다.
시·도의원 예비 후보자의 후원회는 연간 5000만 원까지 모금할 수 있다. 구·시·군의원은 3000만 원이 한도다.
또한 시의원 예비 후보 등록 시 본 선거 기탁금(300만 원)의 20%인 60만 원을 선관위에 납부해야 한다. 29세 이하 청년은 기탁금의 50%(30만 원), 30세~39세는 70%(42만 원)만 예비 후보 등록 시 납부하면 된다.
다만 확성 장치(마이크 등) 사용은 여전히 금지된다. 예비 후보자는 확성기나 자동차 부착 스피커를 사용할 수 없고 오직 육성으로만 지지를 호소해야 한다. 또한 가가호호 방문해 벨을 누르거나 집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아울러 '예비 후보자 공약집'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예비 후보자만 발간·판매할 수 있다. 시의원 예비 후보는 공약집 발간 권한이 없다. 단, 홍보물에 공약은 적을 수 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