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역 물품보관함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하던 일명 '카드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동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익을 수거한 혐의(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해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일 오후 2시 10분쯤 대전역 탑승게이트 인근 물품보관함을 열고 카드가 들어 있는 작은 편지봉투를 대형 캐리어 보관함 안에 넣는 수법으로 범행을 시도했다. 이 장면을 우연히 목격한 동부경찰서 피싱팀 소속 이시운 경사는 보관함 크기에 비해 봉투만 넣는 행위를 수상히 여겨 동료들과 함께 상황을 예의주시했다.
이어 같은 날 오후 2시 50분쯤 또 다른 남성이 편지봉투가 들어 있는 물품보관함을 열고 봉투를 꺼내 탑승게이트 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한 경찰은 즉시 검문·수색에 나섰다. 그 결과 해당 남성의 소지품에서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4매와 현금 370만 원이 발견됐다.
피의자는 경찰 조사에서 보이스피싱 카드 수거책 활동 사실을 인정했으며 경찰은 즉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압수된 카드 4매의 소유자를 추적한 결과 카드 소유자 4명 모두 검찰 사칭 보이스피싱 피해자였다. 이들은 자신이 범죄에 연루됐다고 속아 자발적으로 숙박업소로 이동한 상태에서 카드 전달 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약 두 달간 전국 각지의 물품보관함을 이용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넣어둔 체크카드와 현금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총 4070만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의자의 동선을 추적해 지난 9일 구속했다.
대전경찰청은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대전 기차역과 지하철역 물품보관함 14곳에 '이곳에 돈을 보관하라는 전화를 받았다면 100% 보이스피싱'이라는 경고 문구를 부착하고 피해자들이 보관함 이용 전 반드시 확인할 수 있도록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현금이나 카드를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전화를 받으면 즉시 112나 금융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jongwon34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