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팀 5명 구성·처리기간 절반 단축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유통·대리점·가맹 분야의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전면 강화한다.
공정위는 피제보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업종 또는 분야 전반의 유사 사례 전수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그간 수급사업자, 납품업자,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들은 불공정거래로 피해를 입고도 거래 단절, 보복 조치 등을 우려해 제보를 주저해왔다. 익명제보센터가 운영됐지만 신원 노출 우려와 인식 부족, 전담 인력 부족 등으로 활용이 충분하지 못했다.
익명제보센터는 작성자의 IP 주소조차 남기지 않는 기술적 방식을 적용해 담당 공무원도 제보자 신원을 알 수 없다. 앞으로는 업종 전반을 조사해 피제보기업이 익명제보 조사인지조차 알기 어렵게 돼 제보자 신원이 더욱 철저히 보호된다.
공정위는 최근 가맹본부의 고금리 대부업 불공정관행과 관련해 외식분야 가맹업계 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유사 의심 사례를 추가 적발했다.
조사 절차도 개선한다. 익명제보 접수 후 조사 필요성 검토 주기를 기존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해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전담 인력도 대폭 확충한다. 각 분야별로 1명이었던 담당자를 향후 조직개편 계획에 맞춰 최대 5명 규모의 익명제보 전담조사팀으로 구성한다. 관리 체계도 국장급에서 조사관리관급으로 상향했다.
하도급·가맹·유통·대리점 분야에서 불공정행위를 제보·신고했다는 이유로 거래 단절 등 보복 행위를 하면 과징금 및 시정조치뿐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 처벌 대상이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유관 단체 및 전문건설협회 등 수급사업자 단체들과 긴밀히 소통해 불공정거래 정보수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가맹·유통 분야 옴부즈만 등 업계 내부 감시체계를 연계해 불공정행위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보복을 우려해 제보하지 못했던 불공정 관행을 폭넓게 포착해 구조적·반복적인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불공정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체감도 높은 법 집행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