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비까지 포함하는 손해배상 기준 마련
中企 기술탈취 방지…과징금 최대 50억
납품대금연동제 확대…에너지비용 반영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정부가 9일 공개한 '2026년 경제성장전략'에는 2%대 경제성장 전략과 함께 대·중소기업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방지 방안도 담겼다. 상생과 공정성장 질서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우선 올해부터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 부담을 공정하게 분담하는 제도인 '납품대금연동제'를 확대한다. 기존에는 주요 원재료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에너지 경비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현장에 빠르게 안착하기 위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될 경우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확대·추진한다.

최대 2개월에 달하는 대규모 유통업자의 대금 지급기한도 단축한다. 현재 공공하도급에만 적용됐던 상생결제 등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민간건설하도급 전체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상반기 내에 하도급법 위반행위에 대한 정액 과징금을 기존 20억원에서 최대 50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 분쟁조정지원, 자금지원, 피해예방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불공정거래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징수 과징금에서 재원을 마련할 예정이다.
우리사회의 소득 불평등과 양극화의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기술탈취' 방지 방안도 도입된다.
이를 위한 행정제재와 과징금이 대폭 강화된다. 현행 시정권고에 불과했던 행정제재는 벌점 및 과징금 등으로 강화되며, 손해액 산정시 기술개발에 소요된 비용까지 포함될 예정이다. 과징금은 최대 50억원까지 부과될 예정이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술보호법을 올해 안에 개정할 예정이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제도는 특허와 기술 자료 탈취 관련 소송에서 피해 입증 책임을 중소기업에 떠넘기지 않고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현장 조사한 결과를 증거로 활용하는 제도다.
기업 간 분쟁에서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법원이 소송 상대 기업에 기술자료·계약서·내부 문건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일종의 강제 장치다.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기술을 탈취한 대기업은 내부 정보를 공개해야 할 위험에 처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건수는 299건, 피해액은 18억2000만원에 달했다. 이중 법적 조치를 포함해 대응하지 않았던 중소기업이 43.8%였다. 대응하지 않았던 기업의 78.6%가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wideope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