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정원장에 대한 재판이 오는 2월 4일 시작된다. 재판부는 늦어도 3월 중 공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29일 오전 조 전 원장의 국가정보원법 위반·직무유기·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증거인멸 등 혐의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은 이날 "직무유기는 구체적으로 발생이 됐는지 궁극적으로 의문이 있다"며 "(국회에) 보고누락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에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시 동선이 담긴 CCTV 영상을 제공한 까닭에 대해서는 "안규백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 명의로 자료 제출이 접수됐고, 제출해준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조 전 원장 측 변호인은 "계엄지시 문건을 수령한 적 없고,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고 받은 것도 목격한 게 없다"며 검사의 공소사실에 대해 "허위사실 기재"라고 반론했다.
국회 등에서의 위증에 대해서는 "기억에 없던 상황"이라거나 "증언 당시에는 기억할 수 없어서 기억한대로 증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2차례 준비기일을 모두 마치고 오는 2월 4일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날 불출석한 조 전 원장에 대해 공판준비기일에는 출석할 것을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일부가 겹치는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 사건과 병행해 증인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며, 늦더라도 오는 3월 말까지는 재판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잡을 계획이다.
조 전 원장은 계엄 당일 홍 전 차장으로부터 국군 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이전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혐의도 있다.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을 하고, 박 전 처장과 공모해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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