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만에 사법 리스크 해소, 함영주 2기 속도
스테이블코인 등 신사업 및 AI 전환 강화
"생산적 금융 및 포용금융 확대하겠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8년간 이어진 사법 리스크에서 사실상 벗어났다. 대법원이 핵심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 판결을 내리면서, 연임에 성공하며 출범한 '함영주 2기' 경영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신사업 확대와 인공지능(AI) 전환, 생산적 금융 등 올해 제시한 핵심 전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함 회장에 대해, 원심 판결 중 업무방해 부분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상고를 기각해 유죄가 확정됐다.
유죄가 확정된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는 벌금형에 해당해 회장직 수행에는 제약이 없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에만 임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함 회장은 경영 전반에 드리웠던 사법 리스크를 사실상 해소하게 됐다.

함 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인 2015~2016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특정 지원자의 전형 과정에 개입해 점수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3~2016년 채용 과정에서 남녀 비율을 4대 1로 설정해 차별 채용을 지시했다는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3월 "부정채용을 지시했다는 직접 증거가 없고, 성별 채용 비율 역시 은행장 개인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2심 재판부는 합숙면접 과정에서의 부당 개입을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항소심이 1심의 사실인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는 등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사건은 그러한 예외적 사정 없이 1심 판단을 뒤집은 경우"라고 밝혔다. 1심 판단 존중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이라는 평가다.
이번 판결로 함 회장은 2018년 검찰 기소 이후 8년간 이어진 불확실성을 털어내게 됐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하며 출범한 '함영주 2기' 체제 역시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판결로 함 회장은 2018년 검찰 기소 이후 8년간 이어진 불확실성을 털어내게 됐다. 지난해 3월 연임에 성공하며 출범한 '함영주 2기' 체제 역시 안정적인 궤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는 특히 스테이블코인 등 디지털 신사업과 인공지능 전환(AX)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다. 하나금융은 금융권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가장 적극적인 행보를 보여온 곳이다. 지난해 5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서클과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고,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표도 16건 출원했다.
최근에는 BNK금융지주, iM금융지주, SC제일은행, OK저축은행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MOU를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그룹과 신한금융 등과의 협력 논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가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함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AI가 바꿀 세상은 이전 산업혁명과 차원이 다르다"며 금융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특히 올해 하반기로 예정된 인천 청라 본사 이전(하나드림타운)을 계기로 "낡은 관행을 버리고 첨단 업무문화로 하나금융의 새로운 100년을 열겠다"고 강조했다.
하나금융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법원의 공명정대한 판결에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안정적인 지배구조 속에서 금융소외계층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생산적 금융과 포용금융 확대, 지속 가능한 이익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환원을 높이며 금융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