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부담금 개편·주민지원 두텁게
공항–지역 상생체계 구축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공항소음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이 한층 구체화됐다. 소음 관리 범위를 넓히고, 지원 방식은 보다 공정하고 두텁게 바꾼다는 것이 핵심이다.

29일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의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지원 방향을 담은 '제4차 공항소음 방지 및 주민지원 중기계획(2026~2030년)'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중기계획은 공항운영과 주민 생활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근본적인 소음원 관리 강화와 주민 체감도가 높은 지원 확대,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국토부는 지방정부, 항공사, 공항공사,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수요자와 실무자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권역별 주민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계획을 확정했다.
제4차 중기계획은 '지속가능한 소음관리로 공항과 지역의 상생성장과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보장'을 비전으로 한다. ▲근본적·입체적 소음원 관리 강화 ▲공정하고 두터운 주민 맞춤형 지원 ▲공항과 지역 상생형 소음관리체계 구축 등 3대 전략목표와 24개 세부 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소음원 관리를 위해 소음부담금 할증 부과 시간대를 기존 심야에서 저녁·새벽까지 확대하고,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항공기 소음등급 세분화를 추진한다. 인천국제공항에 대한 소음부담금 부과도 검토하는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개편한다.
항공기 운항소음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김포·김해·제주공항에만 적용 중인 저소음 운항절차를 인천·울산·여수공항까지 확대해 모든 소음대책공항에서 수립·고시한다. 소음도뿐 아니라 항공기 이동경로까지 모니터링해 항공사에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소음 저감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AI(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단기 소음 예측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공항소음 수준을 사전에 주민에게 안내해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공항별 소음관리 목표 설정과 항공편별 소음 기여도 등 다양한 모니터링 지표를 도입한다.
주민지원 분야에서는 소음부담금 일부를 징수 공항에 우선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주민지원사업비 배정 시 공항별 소음부담금 징수액 반영 비율을 확대한다. 냉방·방음시설 설치 지원금 제도 도입과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현실화, 소음영향도에 따른 차등 지원도 강화한다.
소음대책지역 인근지역 범위 조정 근거를 마련하고, 심야 소음 피해 측정·지원 방안과 주민지원사업비의 지자체 부담 비율 차등화도 검토한다.
공항과 지역의 상생을 위해 토지·건축물 매수 절차를 일원화하는 한편 매수자산 활용사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지자체 무상임대 등 활용 방안도 마련한다. 소음대책사업에 지역기업 참여 비중을 확대하고, 재산세 감면이나 공항이용료 지원 등 자체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한다.
거버넌스 측면에서는 국가 차원의 '공항소음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한국교통연구원 내 '공항소음 정책센터' 설치를 추진한다. 주민간담회도 정례화해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상헌 국토부 공항정책관은 "공항소음 저감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해 중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공항,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