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노호근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수원시갑)은 상장사 임원이 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이를 사업보고서에 의무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원이 사기·횡령·배임 등 중대 경제범죄나 금융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종료·면제 후 5년 미만, 집행유예 종료 후 2년 미만, 또는 선고유예 기간 중일 때 해당 사실을 증권신고서와 사업보고서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한다.
특히 기업에 임원 범죄경력 확인 의무를 부과하고, 임원 동의를 받아 경찰에 조회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해 제도 실효성을 높인다. 기존 개인정보 문제로 검증이 어려웠던 점을 보완한 조치다.
김승원 의원은 "임원의 도덕성과 준법 의식은 기업 가치와 리스크의 핵심"이라며 "투자자 알 권리 보장과 건전한 자본시장 조성을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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