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정부 형벌 합리화 방안에 동조했다.
- 형벌 의존 시대를 끝내고 자산 추적 등 대체 제재 수단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배임죄 모호성 지적하며 상법·형법 개정안 발의와 국회 협력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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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판단원칙 법안 처리 촉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형벌 합리화 방안에 대해 "형벌은 국가가 쓰는 가장 무거운 칼"이라며 "그 칼을 함부로 휘두르는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앞서 법무부와 기획재정부는 지난 14일 형벌 합리화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오래된 과제에 정면으로 손을 댄 것"이라며 "저는 이 방향이 옳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력이 취약하고 제재 수단이 빈약하던 시절, 형벌은 사실상 유일한 억지 수단이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고 했다.
이어 "자산 추적, 부당이득 환수, 징벌적 배상, 과징금 상향 등 형벌 없이도 위법행위를 더 신속하고 강하게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충분히 갖춰진 시대"라며 "형벌에만 의존하던 시대를 지나 이제는 더 정밀하고 실효적인 수단으로 바꿀 때"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현행 배임죄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지금의 배임죄는 너무 넓고 너무 모호하다"며 "결과가 나쁘면 범죄가 되는 구조, 이것은 법이 아니라 사후 처벌 시스템"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구조가 계속되면 기업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쪽을 택한다"며 "실패를 처벌하는 나라에서는 혁신도, 성장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배임죄 완화, 나아가 형법상 일반 배임죄 폐지는 재벌 봐주기가 아니다"라며 "오히려 지금보다 책임을 더 강하게 묻는 방식으로의 전환"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고의적 자산 유용, 사익 편취, 시장 질서 훼손은 개별 법률로 더 명확하고 엄중하게 처벌하면 된다"며 "불법으로 얻은 이익은 끝까지 환수하고, 피해는 반드시 배상하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형사 재판 수년을 끌며 이익은 챙기고 피해 회복은 늦추는 구조, 그것이 진짜 봐주기"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법안도 소개했다. 그는 "저는 지난해 7월, 상법상 특별배임죄 조항 전면 삭제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형법에 '경영 판단의 원칙'을 명문화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법률로 명확히 구분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또한 같은 방향을 공식화했다"며 "국회가 완성해야 한다. 서두릅시다"라고 촉구했다.
chogiza@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