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며 시민단체가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3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낸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이 사건 기록상 청구인들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됐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을 결여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직무나 신분에 실질적 변화가 발생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소원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다는 취지다.
헌재는 이 사건을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심리했다. 지정재판부는 9인의 전원재판부로 헌법소원이 넘어가기 전 사전 심사를 담당하는 재판부다.
한편, 김성훈 청주지검 부장검사 등이 낸 정부조직법에 대한 헌법소원은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개정 정부조직법 35조 2항, 37조 9 등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정부조직법 35조와 37조는 법무부 산하 공소청 신설과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 신설에 관한 내용이다.
검찰청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0월 공포된다. 공포와 동시에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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